선거유세차량 소음 신고 방법 및 관련 규정(법) 효과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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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직선거법

선거유세차량 소음 신고 방법 및 관련 규정(법) 효과는 있을까

선거유세차량 소음 신고 방법 및 관련 규정(법) 효과는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선거유세가 시끄러운데 신고를 해도 될까요?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선거유세가 시끄러운걸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공직선거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유세차량 소음 신고 방법 및 관련 규정(법) 효과는 있을까

선거철이 되면 언제나 그렇듯 선거유세차량을 이용하여 여기저기 확성기를 남발하여 소음을 뿌리고(?) 다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가능 기간이 국회의원 기준 14일 대통령 기준 23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해당 기간동안에 이루어지는 선거유세차량의 소음공해는 늘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소음이라 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단순한 소음이 아닌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선거기간에 행해지는 홍보로 인해 신고 민원이 해당 기간에만 전국에서 2천건이 넘어갈 정도로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거유세기간에 홍보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 선거유세가 시끄러워도 처벌할 수 없다

선거유세로 인한 소음공해로 민원이 빗발치자 지난 1월 선거운동 중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 시간 등 소음에 관한 규제 기준 조항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3항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5항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관련 내용이 너무 많아 대표적인 내용 두개만 가져와보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확성장치(확성기) 1개를 이용하여 연설을 할 수는 있으나 그에 따른 소음 기준이 공직선거법 제 79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3항) 일부 법령에 대해 위헌이지만 즉시 수정이 되지 않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저 2021년 12월까지 해당 법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다른 관련법도 존재하는데요 공직선거법 216조 1항에보면 79조와 거의 비슷한 법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1항 ▶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 선거유세가 시끄러운데 참고 있어야 하나요?

차량용 확성장치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가능하며 이동용 확성장치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보니 아침을 늦게 시작하는 경우 빠르면 일어나기도 전에 선거유세를 들으며 강제기상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잠을 자는데 선거유세 소음이 들릴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은 만큼 여러모로 불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집회신고 후 확성기를 사용할때는 소음 기준이 75db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확성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는데 선거유세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해당 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규제 대상이 아니다보니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나마 헌법불합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뭔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신고를 해봐야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며 말로 때울 뿐이므로 조금 불편해도 참고 있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선거유세차량 소음 신고 방법 및 관련 규정(법) 효과는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법이 없는게 문제가 되는데도 현재로서는 참고만 있어야 한다는게 누구에게는 큰 불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