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월세) 임대차계약 해지(파기)전 복비 및 이사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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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동산법

부동산 전세(월세) 임대차계약 해지(파기)전 복비 및 이사비 부담

부동산 전세(월세) 임대차계약 해지(파기)전 복비 및 이사비 부담 누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세입자는 이에 응해야 하나요?

본인의 선택이며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약 해지에 응했다면 복비와 이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직접적인 이사 계획 및 경험담을 토대로 작성된 글입니다.


부동산 전세(월세) 임대차계약 해지(파기)전 복비 및 이사비 부담

여러분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 상태가 어떠한가요? 저는 지금 본인의 명의로 집을 작게나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많은 지역의 집값이 뛰어서 조금 고민입니다. 왜냐구요? 현재 제 집이 계약된 상태이며 곧 있으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집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집을 새로 구한다는 것은 일종의 투자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구매하는 시기와 주변상황에 맞춰 구매하는 것이 정말 하기 쉽지 않더라구요. 예를들면 현재 저는 수원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신분당선과 스타필드 등으로 인해 수원 집값이 설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미 설 전에 집을 한번 보러 갔는데 상태가 별로여서 거부했던 집이 현재는 해당시기에 거부했던 가격보다 많이 높은 금액을 주고 구매해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부동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시키고 싶다

다른 집을 하나 구매하려고 다시 보고 있는데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 선택을 해놓은 집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집이 일반적인 매매가 아닌 월세를 끼고 구매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 자체는 본인의 소유권이 되지만 세입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해당 아파트에서 사는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의 가짓수가 몇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자의 퇴거 여부입니다. 퇴거를 하거나 하지 않을때에 대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세입자가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계약을 한 뒤 2년간 집에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집만 구매한 채 임시적으로 월세 혹은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해당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될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세입자가 퇴거에 응할 경우

세입자가 퇴거에 응하게 되면 본인이 이사비용과 이사갈 집에 대한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 그리고 이사갈동안 집을 알아본데 대한 시간과 노력을 계산해서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사비용 및 시간과 노력에 대한 비용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강제적으로 부담하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걸 해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비용이 얼마나 청구되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복비와 이사비를 제외한 노력에 대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100정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복비를 계산하게 되면 전세보다는 월세가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퇴거를 응한 세입자가 기존에 월세를 살고 있었다 쳐도 전세 혹은 매매로 넘어가게 되면 비용이 기존 금액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며 집주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불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퇴거에 응한다 쳐도 월세에서 전세 혹은 자가로 넘어가는지 월세 상태로 집만 이사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전세(월세) 임대차계약 해지(파기)전 복비 및 이사비 부담 누가 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게 당연한데 비용은 세입자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