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발생시 편의점 화상연고 판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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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약사법

화상발생시 편의점 화상연고 판매 여부

화상발생시 편의점 화상연고 판매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편의점에서도 화상연고를 판매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판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편의점에서는 어떠한 약을 판매하나요?

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화상을 당했으면 병원을 가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화상발생시 편의점 화상연고 판매 여부

화상은 뜨거운 무언가에 몸의 일부가 닿아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불에 직접적으로 데일 확률은 적으며 끓는 물 또는 끓는 기름과 같이 불이 아닌 다른 높은 온도를 가진 것들에 대해서 손상을 입는 편입니다. 저는 몇번의 화상을 당해보았는데요 한번은 시동중인 오토바이 배기구에 발을 데였으며 또 한번은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들고 옮기다가 물이 튀는 바람에 손가락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10여년도 더 전에 당한 상처이지만 두 상처는 지금도 본인의 몸에 남아 흔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상처만 보고 있으면 그날의 기록이 새록새록 떠오르곤 합니다. 이러한 상처는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다보니 상처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 경우 수술을 통해 흔적을 지우기도 합니다.


- 화상연고는 편의점에서 팔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화상연고는 편의점에서 팔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 일정부분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비약 종류입니다.

진통제 - 타이레놀정 160mg / 50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 - 판콜에이내복액,판파린티정
소화제 - 베아제정,닥터베아제정,훼스탈골드정,훼스탈플러스정
파스류 - 제일쿨파스,신신파즈아렉스


대략 이정도선에서 편의점 상비약이 구비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약은 편의점이 아닌 약국에서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현행 약사법이 일정 종류만 편의점에서 약 판매를 허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1항 ▶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2항 ▶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정확히는 약사법 44조2의 1항과 2항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의약품에서도 가벼운 증상에 사용이 가능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0% 모든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할 수 없는데 예를들면 제가 자주 가는 여의도에 있는 편의점은 직장인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보니 밤시간대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 일부 매장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은 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셈이죠.

 

 

화상발생시 편의점 화상연고 판매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화상은 그 증상에 따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경우 냉찜질이나 기타 조치를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 당연히 병원에 방문한 뒤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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