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시내버스 시외버스) 경로우대 시니어패스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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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노인복지법

버스(시내버스 시외버스) 경로우대 시니어패스 사용 가능 여부

버스(시내버스 시외버스) 경로우대 시니어패스 사용 가능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버스는 경로우대가 있나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공식적으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 할인을 해주는 지역도 있나요?

아직까지는 지하철 버스간 환승에 대한 일부 할인은 존재하지만 일방적인 할인은 많지 않습니다. 

 

 

지하철은 있는데 왜 버스는 경로우대(무료탑승)가 없는것일까요? 


버스(시내버스 시외버스) 경로우대 시니어패스 사용 가능 여부 

여러분은 출퇴근수단을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버스 혹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며 일부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정기권을 결제한 뒤로는 가급적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적자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하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듯 합니다.

 

 

하지만 버스는 노인들이 탑승하기 꺼려지기도 하는데요 시니어패스 카드를 이용해 무임승차(무료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에 비해 버스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를 포함하여 무료승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하철간 환승을 하게 되면 조금 가격이 할인될 지언정 완전한 할인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버스에는 왜 경로우대(무료승차)가 없을까?

이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지하철과 버스간의 소유권만 놓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지하철 체계는 80% 이상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공기업입니다. 물론 9호선 및 신분당선에서도 시니어패스 카드만 있으면 무임승차가 가능하지만 해당 요금은 전적으로 공짜가 아닌 국가에서 금액을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회사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일정부분 지원되지만 국가소유가 아닙니다. 휴대폰을 이용할때 선택약정할인이 기존 20%에서 25%로 변경된 것도 정부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건데 버스는 사실상 그렇게 진행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도 하며 강제할 권한도 없다보니 현재로서는 무료승차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버스 무료승차가 불가능하다는 법적근거는?

버스는 노인이라도 돈을 내고 탑승해야 하는데 일부 지역 예를들면 충청남도에 대해서는 만75세 이상이 되어야만 버스비가 무료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서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찾아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26조 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26조 3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보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무료 또는 할인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철도에 대해서 일부 혹은 전부의 금액이 무료로 진행되며 기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일부 또는 전부의 금액이 할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버스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버스는 아쉽게도 무료가 아닌 유료로 탑승을 해야 합니다.

 

 

버스(시내버스 시외버스) 경로우대 시니어패스 사용 가능 여부 간단하게 노인복지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버스도 적자가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승객에 대하여 무료로 전환할 확률이 있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