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신분으로 건강검진 미수검시 유예신청 및 과태료(벌금) 확인하기
본문 바로가기

법/산업안전보건법

직장인 신분으로 건강검진 미수검시 유예신청 및 과태료(벌금) 확인하기

직장인 신분으로 건강검진 미수검시 유예신청 및 과태료(벌금) 확인해보겠습니다.

 

 

▶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회사의 불이익은 곧 본인의 불이익이겠죠?

▶ 건강검진을 미루는게 가능한가요?

일부 암검진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신분으로 건강검진 미수검시 유예신청 및 과태료(벌금) 확인

여러분은 현재 신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직장인? 아니면 개인사업자? 그것도 아니라면 모두의 꿈인 돈많은 백수? 저는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으며 아마 대한민국의 과반수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직장인의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건강검진은 사무직 기준 2년에 1회,비사무직 기준 1년에 1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것은 회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수단입니다. 건강검진으로 인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토대로 회사에서 일을 시킬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사고로 발생한 문제인지 건강으로 인한 문제인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건강검진은 미루는게(유예) 가능한가요?

건강검진은 암검진과 같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유예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암검진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해야 할 상황에 유예할 경우 본인 부담금 10% 및 일부 의료비 지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 시기에 맞춰 유예하지 말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벌금)는?

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해야 하는데 미수검시에는 과태료가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닌 회사로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버틸 경우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과태료에 해당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1항 ▶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2항 ▶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해 건강검진을 반강제적으로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생기는 회사측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차. 법 제 129조 제 1항 또는 제1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기본검진은 12월31일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며 2년간을 기준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건강진단대상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차 - 10만원
2회차 - 20만원
3회차 - 30만원

이게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10명만 되도 과태료는 최소 100만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상당히 강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신분으로 건강검진 미수검시 유예신청 및 과태료(벌금) 얼마인지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