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휴대폰) 단순변심으로 개통철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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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비자보호법

핸드폰(휴대폰) 단순변심으로 개통철회 가능 여부

핸드폰(휴대폰) 단순변심으로 개통철회 취소 가능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핸드폰 구매시 개통을 취소할 수 있나요?

개통취소가 가능합니다.

▶ 판매자가 개통취소를 해주지 않습니다.

고객센터에 먼저 요청하시면 됩니다.

 

 

더이상 휴대폰으로 인한 호갱(?)이 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핸드폰(휴대폰) 단순변심으로 개통철회 취소 가능 여부

1인당 1대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며 집전화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휴대폰이 판매되고 거래되는 이 시점에 건물마다 건너건너 두세개당 하나의 휴대폰 대리점이 생겨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휴대폰으로 인한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휴대폰은 공식적으로 기기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요금제와 여러가지 부가서비스를 합쳐 실제 한달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보니 기본할인이 들어가는 것을 본인이 할인해주는 것처럼 선심을 쓰는 듯 한 모습을 보여주는 판매자도 있으며 아예 휴대폰을 1도 모르는 사람이 방문하는 경우 바가지를 씌워 판매하는 판매자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사람들은 휴대폰 판매자를 폰팔이라고 비하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것들로 인한 피해를 당하게 된 사람들은 항상 뒤늦은 후회를 하며 다시는 그런것에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 휴대폰 단순변심으로 개통철회를 하려면?

위 내용으로 인해 휴대폰을 고가에 구매했다고 가정할 경우 언제 개통이 이루어졌는지 시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소비자보호법 청약철회라는 이름아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최대 14일)이내 개통취소가 가능한데요 구매한지 7일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개통취소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개통취소(철회)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구매했던 매장에 가면 대부분 청약철회를 거부하며 계약서 밑에 적혀있는 통신사 관련법을 들이밀텐데 거기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깨알같이 작게 적혀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라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법은 무효가 되듯이 계약서에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적혀있어도 소비자보호법이 더 상위에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냥 해당 계약서를 들이밀며 안된다고 우기는 통에 마음이 약한 일부 사람들은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약한 사람들 or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객센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객센터를 연결한 뒤 민원팀을 바꿔달라고 하고 개통취소를 요청하면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해당 대리점(판매점)과의 연락시도를 통해 개통철회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다수의 판매업체에서는 불량증을 끊어달라고 할텐데 사유는 100% 통화품질 불량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 할게 없거든요. 


- 통화품질불량으로 교품증(불량증)을 끊는게 가능한가?

삼성 휴대폰의 경우 통화품질불량이 일어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유로는 교품증 지급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화품질불량 건으로 교품증이 나가려면 자체 프로그램을 돌려 이상여부가 확인되어야만 하는데 실제 정상적인 휴대폰에서 통화품질불량이 생길리도 없거니와 만약 임의로 발급해줬다 하더라도 전산상에 기록이 남아 엔지니어가 징계를 먹기 때문에 요즘같은 상황에서 해당 사유로 교품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폰 판매자는 왜 교품증(불량증)을 원하는것일까요? 그것은 해당 휴대폰이 중고가 되었기에 제값을 주고 팔기가 불가능에 가까우며 본인이 새기계를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했다시피 교품증을 받는게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일 이내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철회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고객센터를 통해 청약철회를 해야 합니다. 휴대폰 특성상 박스를 개봉하면 중고폰으로 취급하여 가격이 급하락하게 되는데 이는 휴대폰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이 동일하지만 유독 휴대폰은 가격이 더 크게 떨어지게 되어 있기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판매자가 아니라 소비자잖아요? 판매자 입장을 생각해줄 필요 없죠?

 

 

핸드폰(휴대폰) 단순변심으로 개통철회 취소 가능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개통철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이 조금 험난하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다보니 쉬운 작업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잘 구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