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잃어버린 분실물 및 습득물 적절한 사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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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유실물법

남이 잃어버린 분실물 및 습득물 적절한 사례금은

남이 잃어버린 분실물 및 습득물 적절한 사례금은 얼마인지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분실물을 찾아주게 되면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최소 5%에서 최대 20%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실물 주인이 보상금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실물 습득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사례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실물법 및 형법,민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이 잃어버린 분실물 및 습득물 적절한 사례금은

여러분들은 휴대폰이나 지갑을 잃어버린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10여년전 전역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지갑 안에 군대 동기의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것을 지갑을 습득한 사람이 보고 전화를 하여 돌고돌아 본인에게 연락이 닿아 지갑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갑속의 돈은 없었지만 지갑안에 전역증 및 여러가지 옜날사진들이 들어 있어 지갑을 찾았다는 것만으로 안도하며 지갑을 습득한 사람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1만원의 사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지나며 지갑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아마 휴대폰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일텐데요 삼성페이(Samsung Pay)와 같은 기능으로 인해 지갑과 카드없이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대폰을 잃어버러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주로 버스 또는 택시에서 잃어버리는 상황이 많은데 만약 택시에서 잃어버렸다고 할 경우 과연 택시기사에게 얼마의 사례를 해야 할까요?


-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 사례금 보상해야된다 vs 안해도 된다

이 문제는 유실물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유실물법을 몇가지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 제7조(습득자의 권리 포기)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유실물법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 1항 ▶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몇가지 유실물법을 가져와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유실물법 제4조에 나온 내용을 보면 물건을 반환받는자는 물건가액의 5%~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분실물인 휴대폰은 가격을 측정하기가 애매한데 최신형휴대폰인 갤럭시노트10 같은 경우 10만원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1년이상 지난 휴대폰은 3~5만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득대상이 국가기관인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 휴대폰 주인이 보상을 거부한다면?

만약 휴대폰 주인이 보상을 거부할 경우 휴대폰 습득자는 크게 두가지 형태의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경찰서에 휴대폰을 신고하고 습득물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일단 돌려준 뒤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휴대폰 습득을 통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간 비용일체를 휴대폰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을 주웠을 경우 빠른 시간안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최소 1주일안에 뭔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1주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되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1항▶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결국 본인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면 휴대폰을 경찰서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어버리는 것으로 권리와 의무를 지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 휴대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만큼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하루안에 무조건 전화가 오므로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남이 잃어버린 분실물 및 습득물 적절한 사례금은 얼마인지 몇가지 따져보며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휴대폰을 예를 들어 이야기했는데 사례금은 법적으로 주되 얼마를 줘야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