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내부고발자(공익신고자) 보호법 잘 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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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내부고발자(공익신고자) 보호법 잘 되고 있을까

요즘 내부고발자(공익신고자) 보호법 잘 되고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언제 제정되었나요?

2011년 3월 제정되어 2011년 9월 시행되었습니다.

▶ 내부고발자는 잘 보호되고 있을까요?

그다지 잘 보호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내용은 공인신고자 보호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내부고발자(공익신고자) 보호법 잘 되고 있을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정직하게 일을 하면서 정당한 댓가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걔중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적게는 대학교 행사비,시공비를 부풀린다든가 많게는 수십억원의 횡령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돈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편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때는 밖에서 모르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의 도움이 없이는 찾아내 범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들의 현실은 가혹하기만 한데요 현재는 잘 없지만 십여년전 군대만 하더라도 소원수리함의 신고자를 찾아내어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내부고발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언제 나왔을까?

예전부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어왔는데 관련 법령 발의도 했었죠. 하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할까요? 실제 이 법이 나온건 2011년 3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30조의 2(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1조(과태료) 1항 ▶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1조(과태료) 2항 ▶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30조 31조에 의해 적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많게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내부고발자(공익신고자) 보호법 잘 되고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