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붙은 빨간딱지(압류딱지) 붙인 후 집행 및 떼면 무슨죄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집에 붙은 빨간딱지(압류딱지) 붙인 후 집행 및 떼면 무슨죄

집에 붙은 빨간딱지(압류딱지) 붙인 후 집행 및 떼면 무슨죄일까요?

 

 

▶ 빨간딱지를 떼면 무슨죄목인가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합니다.

▶ 빨간딱지를 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을 갚으면 되는거 아닐까요?

 

 

빨간딱지는 대체 뭘 하면 붙게 되는 것일까요?


집에 붙은 빨간딱지(압류딱지) 붙인 후 집행 및 떼면 무슨죄

인생을 살다보면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지게 되고 최악의 경우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자산이 없다면 일명 몸으로 때우는 등의 징역살이로 끝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본인의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가압류의 일종인 빨간딱지를 온 집안에 붙이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건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195조 및 246조에 보면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그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그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그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그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그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그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1항 ▶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그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크게 보면 일부 동산 및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외의 모든 물건들은 사실상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압류딱지를 떼면 발생하는 죄는?

집안 곳곳에 붙어 있는 압류딱지가 눈에 보기 싫다고 하여 그것을 함부로 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압류딱지를 뗏다가 적발될 경우 형법 140조에 따른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1항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에 붙은 빨간딱지(압류딱지) 붙인 후 집행 및 떼면 무슨죄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무 물건이나 압류를 거는게 아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