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기준 인원 및 시간 각각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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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버스전용차로 기준 인원 및 시간 각각 달라요

버스전용차로 기준 인원 및 시간 각각 다르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버스전용차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전일제 - 오전7시 ~ 오후9시

시간제 - 오전7시 ~ 오전9시, 오후 5시 ~ 오후 9시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9인승 ~ 12인승 승합자동차에 일정인원수가 탑승하면 버스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 일부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버스전용차로 기준 인원 및 시간 각각 달라요

 

우리가 버스전용차로라고 하면 무조건 버스만 다녀야 하는 줄 아는 분들이 간혹 있을텐데요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오토바이도 다니고 일반승용차도 다니고 그러죠? 일반적인 경우 모두 불법이며 적발시 벌금을 맞게 되므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시간이 아니라면 왠만해선 이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크게 세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가의 구성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형태

 

서울 버스전용차로인 중앙형태입니다. 24시간 버스전용차로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종류의 차량은 해당 전용차로를 통해 이동할 수 없습니다.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서울 버스전용차로와 동일한 구조를 띄고 있는데 일반적인 버스 외에도 9인승 ~ 12인승 승합자동차에 6인 이상 타고 있는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지역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또는 오전 1시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일반 버스전용차로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 버스전용차로 형태입니다. 전일제 또는 시간이 오전 7시 ~ 오전 9시 또는 오후 5시 ~ 오후 8시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다르므로 버스전용차로 주변에 존재하는 표지판을 보고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벌금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당하여 벌금을 받게 되는 경우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 15조 3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낮은 벌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해당되는 벌금 및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내 주행 ▶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현장단속시 벌점 10점 추가)

고속도로 주행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현장단속시 벌점 30점 추가)

 

도로교통법 15조 3항(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했음에도 관련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버스전용차로 기준 인원 및 시간 각각 다르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법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글을 작성해보았으므로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