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및 벌금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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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및 벌금 액수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및 벌금 액수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속도위반으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발생할 수 있나요?

 

벌점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카메라 단속 및 직접단속 두가지로 나뉘어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속도 위반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및 벌금 액수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여러가지 법규를 잘 지켜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속도위반입니다. 속도위반은 실제 벌금 부과가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내비게이션에 속도위반 단속구간마다 안내를 해주고 있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속도 위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속도위반 단속은 무조건 해당도로의 속도를 넘었다고 하여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제한속도와 단속속도가 따로 설정되어 있어 제한속도 이상 자동차를 운행하여 약 15%이상의 속도로 운행하면 그때부터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이 되었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며 단속카메라로 인한 벌금부과시 차량 소유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금 그리고 벌점은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일까요? 대략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1. 속도위반 20km이하

 

- 이륜차(오토바이) : 3만원(5만원)

- 승용차 : 4만원(7만원)

- 승합차 : 4만원(7만원)

 

2. 속도위반 20km초과 ~ 40km이하 - 벌점 15점

 

- 이륜차 : 5만원(7만원)

- 승용차 : 7만원(10만원)

- 승합차 : 8만원(11만원)

 

3. 속도위반 40km초과 ~ 60km이하 - 벌점 30점

 

- 이륜차 : 7만원(9만원)

- 승용차 : 10만원(13만원)

- 승합차 : 11만원(14만원)

 

4. 속도위반 60km이상 - 벌점60점(면허정지)

 

- 이륜차 : 9만원(11만원)

- 승용차 : 13만원(16만원)

- 승합차 : 14만원(17만원)

 

괄호에 있는 금액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일반도로가 아닌 특수도로에 대해 강화된 벌금이 매겨진 금액인데 가장 낮은 20km 이하의 속도위반은 벌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20km 초과속도부터 벌점과 과태료(벌금)가 함께 적용됩니다. 만약 인천대교와 같이 길이가 긴 도로에서 고속주행을 하여 운전속도를 180km와 같은 방식으로 운행하다 과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속도위반 60km 이상에 대한 최고 과태료와 함께 벌점60점으로 한방에 면허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및 벌금 액수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므로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