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건설일용직(노가다) 가능 여부
2020. 9. 21. 18:45
실업급여 수급중 건설일용직(노가다) 가능 여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노가다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일정기간 고용보험 이력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중 노가다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노가다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건설일용직(노가다) 가능 여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직업군에 따라 대량 해고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해고가 된 직업도 있으며(여행/항공 등) 이와는 다르게 전혀 타격이 없는 직업군(온라인 판매 계열)도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전자가 아닌 후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코로나여파에도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