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분리수거 올해부터 못한다는데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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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비업법

아파트 경비원 분리수거 올해부터 못한다는데 팩트체크

아파트 경비원 분리수거 올해부터 못한다는데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비원이 분리수거 업무를 못하나요?

6월부터 경비원이 분리수거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현재 경비원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법안이 변경되며 변경될 소지가 있는 글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분리수거 올해부터 못한다는데 팩트체크

대한민국에서 경비란 무엇을 뜻할까요? 경찰의 하위호환 개념으로서 경찰이 100%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에 경비가 있는 것은 아닌데 당연히 단독주택이나 빌라같은데는 경비가 존재하지 않겠죠?

 

 

경비의 종류는 크게 전자경비 혹은 인력경비(시설경비) 두 종류로 나뉠텐데 대체적으로 전자경비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빌딩이나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주로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인력경비는 규모가 작은 아파트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수거와 관련된 경비는 전자경비가 아닌 인력경비로서 아파트 단지에서 일을 하는 경비원들의 부가업무를 말하는데 지금까지 당연하게 진행해왔던 아파트 경비원의 분리수거 업무를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사실일까요?


- 아파트 경비원이 담당하던 분리수거를 영원히 하지 못하게 될 수도

그런데 이제는 아파트 경비원이 당연하게 하던 분리수거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2018년 11월경 경비업법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했다가 적발되어 벌금을 받은 판결이 있어 이것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군요.

 

 

사실 경비원이 담당하던 분리수거는 애초에 경비업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시행하면 안되긴 했습니다만 2020년 6월부터 경비업 외에 해당 업무(분리수거 / 제설작업 등)를 금지하게 되었으며 12월 31일까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비업법에서 분리수거를 금지하고 있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5항 ▶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비업법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2항 ▶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1항 ▶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7.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몇가지 법적 근거에 따라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작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내려지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업법 제28조(벌칙) 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많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이다보니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경비원이 분리수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글을 적는 날짜를 기준으로 어제(목요일) 분리수거날이었지만 아파트 경비원이 분리수거를 가담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분리수거 올해부터 못한다는데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팩트체크 해보았습니다.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한 뒤 경비원 업무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