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및 음주운전시 과태료(벌금) 면허 정지 및 취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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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공유(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및 음주운전시 과태료(벌금) 면허 정지 및 취소 가능성

공유(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및 음주운전시 과태료(벌금) 면허 정지 및 취소 가능성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킥보드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나요?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 킥보드로 인한 처벌시 자동차 면허도 사라지나요?

모두 사라집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및 음주운전시 과태료(벌금) 면허 정지 및 취소 가능성


킥보드는 개인용보다는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공유(렌탈)형태의 킥보드가 더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가격도 버스보다는 비싸고 택시보다는 저렴한 중간정도의 요금만 내면 탑승이 가능하다보니 생각보다 쉽게 킥보드가 도로 위를 다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킥보드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이야기하는데요 킥보드 주차 및 2인탑승 그리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과정 같은게 전혀 없습니다. 관련법이 없으니 어느 업체도 이것들을 지키지 않는데 그나마 지켜지고 있는것은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헬멧과 면허증 필수 외에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킥보드 헬멧 미착용 & 면허보유 & 음주운전


킥보드 이용시 크게 세가지를 지켜야 하며 위반사항 적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헬멧 미착용

2021년 5월 전동킥보드의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여기에 헬멧 미착용에 대한 단속근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령 위반시 횟수에 상관없이 범칙금 2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2. 면허보유

전동킥보드는 두 바퀴가 달린 오토바이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125cc 미만 탑승 가능한 일명 오토바이 운전면허즈을 보유하고 탑승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만원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음주운전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전 중 혈줄알콜농도 기준에 따라 벌금과 면허 정지 혹은 취소가 부과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B.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C.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기준이며 전동킥보드를 탑승한 채 음주를 했다고 하여 벌금까지 적용받을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물론 음주 상태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단순히 음주적발시에는 벌금까지는 잘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음주에 따른 면허 정지 혹은 취소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인데 이때 발생하는 정지&취소의 기준이 본인이 취득한 운전면허증 전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위는 제 운전면허증인데 1종보통 및 2종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가지 운전면허가 합쳐져 있는데 이 두가지 면허가 모두 날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추가적인 면허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날아가기 때문에 킥보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공유(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및 음주운전시 과태료(벌금) 면허 정지 및 취소 가능성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킥보드를 다시 다 없애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