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도 가능한 여성전용 주차장 벌금 및 과태료 여부(Feat. 가족우선주차장)
본문 바로가기

법/도로교통법

남성도 가능한 여성전용 주차장 벌금 및 과태료 여부(Feat. 가족우선주차장)

남성도 가능한 여성전용 주차장 벌금 및 과태료 여부(Feat. 가족우선주차장)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여성전용 주차장은 여성만 주차가 가능한가요?

남성도 주차 가능합니다.

▶ 여성전용 주차장은 실효성이 있나요?

거의 없기 때문에 용어가 곧 변경됩니다.

 

 

과연 언제 용어가 완벽하게 변경될까요?

 

남성도 가능한 여성전용 주차장 벌금 및 과태료 여부(Feat. 가족우선주차장)


대한민국에서 남녀차별은 대부분 남성보다는 여성을 위주로 차별이 수십년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주로 높은 자리(요직)에 여성의 비중이 낮다던지 직장에서의 커피 심부름 등이 있는데 이를 두고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여럿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성보다는 남성을 위주로 차별이 진행되는 사례가 더 많이 보이는데 50~60대 이상의 어른들은 이것을 보고 옛날에는 여자가 차별 받았다면 지금은 남자가 차별받는 것을 보고 참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본인들 살던 세대에 차별이 이루어지던걸 왜 우리 세대에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여성전용 주차장인것을요.

여성전용 주차장은 언제 등장했나요?


여성전용 주차장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로써 여성 혹은 임산부를 배려하자는 의미에서 2009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이후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는데 다른말로는 여성우선 주차장이 있으며 비슷한 예로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어르신 우선 주차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남녀차별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평균 형량이 남성이 여성보다 많거나 내로남불 형태의 남녀차별 행위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은 실효성이 있나요?


해당 주차장 정확하게는 주차구역이 생긴 이후로 실효성은 어땠을까요? 일반적인 주차장보다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며 여성을 배려하자는 의미에서 나왔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야 말로 남녀에 대한 차별이며 여성을 약자라고 확정지어 말하는 듯한 분위기에 해외 언론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에 남성이 주차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여성전용 주차장은 말 그대로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이며 임산부/어르신/경차 주차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주차장에 맞지 않는 조건을 가진 자동차가 주차를 해도 이를 제한할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벌금)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른바 법과 매너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려를 하자고 나온 것이며 강제하는 수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차장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구역(과태료 10만원~) 단 하나 뿐입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여성전용 주차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존재자체에 의문을 두고 있는 사람 역시 여럿 되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여성전용(우선)주차장에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글을 적은 날짜가 2023년 2월이며 아직 변경된곳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작년부터 바꾸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내년안에는 여성전용 주차장은 사라질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성도 가능한 여성전용 주차장 벌금 및 과태료 여부(Feat. 가족우선주차장)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남녀가 완전히 평등한 시대가 오긴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