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신호등 빨간불 상태시 좌회전 및 유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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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비보호 신호등 빨간불 상태시 좌회전 및 유턴 가능 여부

비보호 신호등 빨간불 상태시 좌회전 및 유턴 가능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비보호 신호등에서는 아무때나 좌회전이 가능한가요?

녹색불 상태에서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 비보호 신호등에서는 언제 유턴이 가능한가요?

보행신호 및 적색불일때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신호등 빨간불 상태시 좌회전 및 유턴 가능 여부


운전을 함에 있어 기능시험을 보기 위한 운전과 도로주행을 보기위한 시험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기능시험은 약간의 공식같은게 존재하여 배운대로만 한다면 떨어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주행은 사람마다 느끼는바가 다르기 때문에 두려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2023년 1월 말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전국으로 확대할거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우회전 운전시 횡단보도 상황에 맞춰 조건부로 지나가곤 했는데 이제는 우회전도 신호등에 맞춰 지나가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전부터 행해지고 있는 좌회전과 유턴 그것도 비보호 신호등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까요?

 

비보호 신호등에서의 좌회전


비보호 신호등이란 말 그대로 좌회전 신호가 존재하지 않지만 좌회전 표지판이 존재하여 좌회전이 조건부로 가능한 신호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좌회전과 유턴은 언제 가능할까요?

//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불에만 가능하다 //

간혹 비보호 좌회전이 차 혹은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색의 구분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조건 초록불에만 지나가야 하며 위반시에는 벌금 6만원 및 벌점 15점(승용차기준)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초록불일지라도 반대편 차선의 직진차와 사고 발생시 8(직진차) : 2(좌회전차)의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비보호 신호등에서의 유턴


그렇다면 좌회전이 아닌 유턴은 어떠할까요? 유턴은 크게 두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유턴가능 표지판에 조건이 있을때와 없을때입니다.

조건이 있을때 - 표지판 조건에 맞춰 유턴 가능
조건이 없을때 - 비보호와 동일하게 유턴 가능

표지판 조건이 있는지와 없는지에 따라 유턴이 조건부로 가능한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고 발생시 8:2부터 시작하게 되며 비보호 좌회전과는 다르게 빨간불에서도 보행신호시 가능한 조건부 유턴도 존재합니다.

 

 

비보호 신호등 빨간불 상태시 좌회전 및 유턴 가능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해하기 귀찮다면 무조건 초록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