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 5천만원에서 1억까지
본문 바로가기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 5천만원에서 1억까지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 5천만원에서 1억까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해당 법은 언제 적용되나요?

늦어도 내년안엔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당 법이 문제가 있나요?

너무 오래된 법(?)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 5천만원에서 1억까지


여러분들은 은행에 얼마의 돈을 넣어놓고 계신가요? 요즘은 파킹통장이라고 하여 이자를 많이 주는 통장이 인기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이자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한군데서만 돈을 넣어놓고 이자를 바라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예전 토마토저축은행의 뱅크런 사태를 기억하는 분들은 돈을 많이 넣어놓았다 모두 되찾지 못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을겁니다. 이것은 예금자보호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3년 현재 모든 은행에 대해 얼마를 예금하든 최대 5천만원까지만 되찾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은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천만원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제1호(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에 한한다) 및 제2호, 제18조제5항,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사업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3항제3호 및 제4호ㆍ제4항제1호(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인 보험계약중 보증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금자보호법 제5조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예금자등에게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5천만원으로 한다.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에 문제가 있나요?


예금자보호법 제1조 및 5조 1항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호해준다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해당 법이 적용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지난 2001년이라는 것입니다. 2001년만 해도 5천만원은 꽤 큰돈이었을지도 모르지만 현재 5천만원은 생각하기에 따라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하는 마당에 꼴랑 5천만원이라니요.

은행이 망한 사례가 한번 있긴 했지만 그 이후 은행이 또 망했다는 사례는 들어본적이 없을 정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게 내 돈이 들어가 있을때와 아닐때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금액이 현시점 대비 너무 낮다는 이유를 들어 1억원으로 상향 개정이 진행중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을 시행하는 국가는 144개국이지만 해외 일부 국가와 비교해볼때 예금자보호법 한도는 턱없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법안이 마련되어 1억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 5천만원에서 1억까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은 은행별로 합산이 아닌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