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단 하나의 게임(롤)을 위한 대리게임 처벌법(대리랭)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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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단 하나의 게임(롤)을 위한 대리게임 처벌법(대리랭) 괜찮을까

오직 단 하나의 게임(롤)을 위한 대리게임 처벌법(대리랭) 괜찮을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대리게임도 처벌을 받나요?

특정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받습니다.

▶ 어떠한 경우게 처벌을 받나요?

대리게임을 업으로 삼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습니다.

 

 

이 내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게임(롤)을 위한 대리게임 처벌법(대리랭) 괜찮을까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을 대신 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걸까요? 지금은 PC게임이 많이 죽었기에 이러한 일은 잘 없지만 학교에서 힘이 센 아이들이 힘이 약한 아이들에게 게임계정을 맡기며 레벨을 올려놓으라고 지시를 했던 뉴스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대리게임에 속할까요?

대리게임이라는 것은 단순히 타인의 계정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역으로 본인의 계정을 타인이 사용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정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대리게임 처벌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


대리게임은 단 하나의 조건만 성립하면 처벌이 가능한데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1항 ▶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해당법 32조1항의 11에 의해 대리게임을 업으로 하는 즉 돈을 벌기 위한 +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가 성립되어야 하며 해당 법령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리게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예시를 들어볼까요? 어느것이 처벌을 받게될까요?

1. 동생이 내 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
2. 힘이 센 친구가 힘이 약한 친구에게 계정을 맡기고 레벨업 요구
3. 타인에게 계정정보를 넘기고 승급을 요구

정확하게는 3가지 모두 처벌조건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금전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 조건에 금전적 댓가가 오가야 비로소 처벌을 받을 법적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전적댓가가 있더라도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 방해할 수 없거나 어려운 MMORPG(던파/메이플)류의 게임보다는 AOS(오버워치/롤 등)를 위한 사실상의 특정게임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리게임을 꼭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대리게임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캐릭터를 대신 키워주고 돈을 받는 행위나 승리하는 것이 아닌 패배를 조건으로 달고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을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업으로 삼으면 처벌?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이상하지 않은가요?

대리게임 처벌법을 보자마자 생각난 것은 바로 성매매였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는 행위지만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불법이며 일부 합법화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클럽/나이트에서의 즉석만남 그리고 원나잇은 처벌하지 않지만 성매매는 처벌한다? 물론 강제로 압력에 의해 성을 파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있을 수 있을 지언정 현재의 대다수는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댓가없는 대리게임과 클럽/나이트에서의 원나잇 서로 비슷하다고 보여지지 않으신가요? 이렇듯 댓가성 여부가 이 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게임(롤)을 위한 대리게임 처벌법(대리랭) 괜찮을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게임약관위반 선에서 끝내야지 이걸 법적으로 처벌하는것까지는 좀 반대적인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