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가 받는 혜택 중 병역(군대) 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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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가 받는 혜택 중 병역(군대) 면제 조건

국가유공자 자녀가 받는 혜택 중 병역(군대) 면제 조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는 모두 군대를 면제받나요?

모두 면제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에 한해서만 면제 혹은 단축된 현역 복무가 이루어집니다.

▶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주로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이거나 순직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공자 일부에 한해서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해당 내용은 병역법 혹은 예비군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가 받는 혜택 중 병역(군대) 면제 조건


국가유공자라 함은 당장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전쟁와 관련된 어떠한 상황에서 공을 세웠거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사망한 사람들이 생각나는데요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며 전쟁이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는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자녀에게 모두 병역 혜택을 주게 되면 현재도 부족한 군인들이 더 적어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부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해서만 병역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종류와 면제(단축) 조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종류는 10여가지나 될 정도로 그 종류가 적지 않은 편인데 리스트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대상요건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 - 예우보상 - 국가보훈처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전상군

www.mpva.go.kr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두 국가유공자로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병역에 대한 혜택은 이들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닌 일정 조건이 뒤따르게 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2. 예비역·보충역· 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시/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3. 병역법 제 25조에 따른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위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형제/자녀 1인만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병역 면제(보충역 편입) 혹은 군 복무기간 단축(6개월)의 혜택을 받게 되며 군복무중이라면 상황에 따라 조기전역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상자가 병역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훈청에서 병역면제용 병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면 되는데 문제는 딸만 두명 이상 있는 집안이(아들이 없을 경우)라면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아들이 둘 이상인 집안이라면 둘중 한명만 병역 혜택을 받아 사실상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가 받는 혜택 중 병역(군대) 면제 조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은 많지만 해당되는 조건이 극히 제한적이라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