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병역의) 의무 중 여성이 해당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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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군법,병역법

국방의(병역의) 의무 중 여성이 해당되지 않는 이유

국방의(병역의) 의무 중 여성이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없나요?

아마도 20년내로는 가능성이 없을 듯 합니다.

▶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과 병역법에서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선택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헌법 및 병역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의(병역의) 의무 중 여성이 해당되지 않는 이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개념으로 알아야 할 4대의무가 있는데 교육의 의무 / 근로의 의무 / 납세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과 근로의 의무는 대부분 문제없이 행하고 있지만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며 국방의 의무 역시 틈만 나면 병역비리 뉴스가 한두번씩 나와 우리들의 머리를 한번씩 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글 제목과 같이 국방의 의무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남성만 국방의 의무가 강제적이며 여성은 선택적으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근거는 무엇이며 여성이 징병제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해당된다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라 하면 군입대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한민국 군대 입대 방식이 징병제이기 때문에 군입대를 해야 할 나이가 된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체검사를 받은 뒤 등급에 따라 군복무 혹은 공익근무(사회복무)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징병률은 2016년 기준으로 현역 83% / 공익근무요원 13% 총 합이 96%의 징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징병률은 더욱 높아질거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성은 징병에서 제외되고 있어 일반병으로는 근무할 수 없으며 부사관 및 장교로만 근무가 가능한데 이는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일까요? 해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및 병역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1항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39조 1항에서는 모든국민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병역법을 보면 남성과 여성을 구분지어 병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근거로 세번에 걸쳐 병역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으나 모두 합헌(문제가 없다)판결이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 국방의 의무를 여성이 지는건 불가능할까?

국방의 의무를 여성이 담당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장교 및 부사관으로만 가능하며 일반병으로는 군복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법과 판례를 제외하더라도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해당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간의 신체 능력 차이
◎ 경제적 비용 추가 발생
◎ 전시에 포로가 될 경우 성적 학대 가능성
◎ 군기강 해이 문제

우선 가장 먼저 남녀간의 평균 신체 능력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는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보면 신체적 능력이 당연하게 여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100%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 생활관을 여성이 투입하게 되면 그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화장실,보급품,생활관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발생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전쟁이 다시 발발했다고 가정할 경우 남성이 포로가 되는 것 보다는 여성이 포로가 되었을때 성적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으며 남녀를 아무리 분리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대학교에서 남녀기숙사를 분리시켜놓는 것 만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적 사고로인한 군기강 해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군대 내 사병도 일과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데 일부 사병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것을 볼때 사고가 0에 수렴하지는 않을거라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여성이 직접적으로 군복무의 형태로 지는 것 보다는 간접적으로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방세를 추가로 부담하거나 공익근무요원을 여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과 같이 여성인력이 필요로 하는 곳에 대체근로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 역시 0에 수렵합니다.

 

 

국방의(병역의) 의무 중 여성이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관련법과 근거를 토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최소 20년내에는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질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