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안쓰면(안쓰고) 퇴사시 무단퇴사 및 손해배상 적용 여부
본문 바로가기

법/근로기준법

사직서 안쓰면(안쓰고) 퇴사시 무단퇴사 및 손해배상 적용 여부

사직서 안쓰면(안쓰고) 퇴사시 무단퇴사 및 손해배상 적용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사직서를 쓰지 않고 퇴사하면 무단퇴사인가요?

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 자체는 존재하지만 실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안쓰면(안쓰고) 퇴사시 무단퇴사 및 손해배상 적용 여부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존재하며 그 중에는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997년 IMF 시절부터 빌린 돈을 갚게 만들기 위한 방안 중 비정규직이 만들어져왔으며 현재까지 이 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큰 틀로 본다면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가 있을건데 대다수의 무단퇴사가 이 구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단퇴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직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자의에 의해 회사를 나오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 퇴사를 하기 위한 조건은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 사직서(사직원)를 제출
2. 사직서 제출 후 1개월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함
3. 1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퇴직처리가 됨

일반적으로는 퇴직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이것이 모두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기 위해 퇴사를 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직을 하기 위해 퇴사를 하는 이유도 있으니까요. 이 경우 사업장의 현재 상태나 근무 가능인력을 확인하여 근무기간을 1개월보다 적게 적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대 1개월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회사를 나오지 않아도 당사자에게 어떠한 패널티를 부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퇴직 처리가 되었기에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 외에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했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를 저는 생각보다 쉽게 보고 있는데요 바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만족팀(CS)에 대해서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팀 특성상 정규직이 아닌 파견직으로 입사가 진행되며 2년이 지난 시점에 재 면접을 보고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파견직 상태에서 퇴직 사유를 밝히지 않고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관리감독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 일일히 신경쓸 수가 없기도 하며 한두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유도리 있게 퇴직처리를 하며 유야무야 넘어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이러한 특수업종에 대해서만 해당될 뿐이며 기타 다른 사업장에서 무단퇴사가 벌어졌다면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을 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 직원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무단퇴사를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이라는게 쉽게 산정될 수 없을 뿐더러 회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제출한 뒤 법적공방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위의 저같은 사례에서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며 일정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본인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엎어졌지만 이를 마무리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을때를 제외한다면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부분 협박선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안감을 주기 위해 임금 혹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별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 안쓰면(안쓰고) 퇴사시 무단퇴사 및 손해배상 적용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