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이하) 사업장도 주휴수당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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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5인미만(이하) 사업장도 주휴수당 적용 받습니다

5인미만(이하) 사업장도 주휴수당 적용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5인미만 업체에서 주휴수당을 적용받나요?

적용은 받지만 아직도 현실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년안에 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못받은 금액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이하) 사업장도 주휴수당 적용 받습니다

법은 세월이 흐르며 현재까지 대부분 약간의 개정이 되지만 그 근본은 대부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게 어느정도 배워야 써먹을 수 있는 것이다보니 법을 알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생활과 어느정도 관련이 있는 이러한 법들은 조금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문제가 되는 업종은 열에 아홉이 아르바이트에서 나타나는데요 요즘은 예전보다는 법을 어겨가며 돈을 주지 않는 사례가 많이 줄었지만 현재도 간혹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종종 나타나곤 하는데 '주휴수당 안주는 사장 노동청에 신고한 썰' 과 같은 이야기 혹은 결과를 게시하여 사이다급 글을 작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함
2. 일하기로 약속한 날은 무조건 나와야 함
3. 그만두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음

가장먼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4시간만 근무를 시키고 아르바이트 여러명을 굴리는 사업장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뭐라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 사장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일을 더 하기 위해 주휴수당을 포기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쓴 다음부터는 휴가가 아닌 경우 무조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지각 또는 조최를 할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주휴수당과 관계가 없으며 무단결근시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무 마지막주에는 평일에 모두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주에 해당되는 주말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몇일부터 적용되나요?

주휴수당은 짧게 일하는 하루이틀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긴 시간을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 8일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아르바이트가 서너달 이상씩 하므로 일을 구하고 주휴수당 적용을 받는데는 큰 문제는 없겠죠?

 

 

5인미만(이하) 사업장도 주휴수당 적용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꼭 지켜야 하며 이것도 못지키는 사업장은 사업을 안하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