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업체 신고시 벌금 및 과태료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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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4대보험 미가입 업체 신고시 벌금 및 과태료 처벌 수위

4대보험 미가입 업체 신고시 벌금 및 과태료 처벌 수위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나요?

소규모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주도 일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업체 신고시 벌금 및 과태료 처벌 수위

여러분은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일반적인 사무직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약간의 서비스업도 겸하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하고 있지만 본인의 수준에 맞춰 일을 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반적인 직장이라면 다들 4대보험을 들게 마련인데요 주로 4대보험을 들지 않는 사업장은 단기 혹은 장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규모가 조금만 커지더라도 4대보험을 들지 않으면 그만큼 발생하는 패널티가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아예 지키지 않기보다는 프리랜서 식으로 고용을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4대보험 미가입시 처벌받게 된다면 과태료 처벌 수위는?

프리랜서 형태로 월급을 지급하게 되면 소득의 3.3%만 제외하고 월급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조차 하지 않는 사업장인데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월급만 딱딱 지급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4대보험이라는 것이 4가지 종류에 대한 내용을 모두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각각에 해당되는 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영세사업장이라면 4대보험을 가입시키는 선에서 종료되겠지만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사업장이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되었다면 가입만 시키는 선에서 끝나지 않겠죠?

 


각각에 해당하는 처벌 근거 및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차 위반 - 17만원
2차 위반 - 33만원
3차 위반 - 50만원

2.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3.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신고를 하지 않음

1차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 최대 100만원 초과 불가

거짓으로 신고시

1차 -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 최대 100만원 초과 불가
2차 -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 최대 200만원 초과 불가
3차 -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 최대 300만원 초과 불가

4.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 300만원

대한민국법상 한번에 여러가지 법을 어기면 모두 합산해서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닌 가장 큰 처벌을 내리는 선에서 종료되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큰 액수인 건강보험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케바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의 처벌을 받지는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업체 신고시 벌금 및 과태료 처벌 수위 얼마나 되는지 관련법령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