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근무 후 퇴직금 정산을 받는다면 계산법은
본문 바로가기

법/근로기준법

1년6개월 근무 후 퇴직금 정산을 받는다면 계산법은

1년6개월 근무 후 퇴직금 정산을 받는다면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1년6개월 근무를 하게 되면 1년치에 대한 퇴직금만 받을 수 있나요?


1년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이 지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평균 근무시간이 일주일 기준 15시간 이상이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설마 퇴직금을 적게 받는 사람들은 없으시겠죠?



1년6개월 근무 후 퇴직금 정산을 받는다면 계산법은


학력이 그리 높지 않은지라 여태 계약직 및 파견직만 전전긍긍하며 일을 다녔으며 몇번의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여 적지 않은 사회경험을 했었습니다. 저 역시 정규직이 되기 위해 기존 전문대에서 4년제로의 졸업장을 따고 자격증도 취득했으나 이미 발을 들인이상 나이가 나이인지라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지금까지 최대로 오래 일한 회사가 3년이었으며 현재 있는 회사에서 2년 6개월을 일하고 있으니 아마 내년까지 버티게 되면 가장 오래 근무한 곳이 아마 현재 일하는 곳이 아닐가 싶기도 합니다. 10년을 일하며 최대 근무년수가 3년이면 최소 3번 이상의 이직을 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동안 저는 1년,2년 단위로 근무를 칼같이 진행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당장 퇴사해도 2년6개월의 근무경력이 될 것이며 실제 1년 6개월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 중 얼마를 받았을까요?



퇴직금을 정하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을 정할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그에 맞춰서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여기에는 일정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항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년이상 근로자에 대해서 주15시간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본인의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계산해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쉽지 않기 대문에 일정 계산법만 알려드리고 있거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365)


31일이 아닌 30일을 기준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잘 모르겠다면 그냥 1년당 한달치 월급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며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적은 퇴직금을 받게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1년당 한달치 월급이 들어온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1년 6개월이라면 쉽게 이야기해서 45일만큼 일한 퇴직금이 들어와야 하겠죠? 물론 이것은 예를 들어놓은 것이고 업무 기간과 시간에 따라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6개월 근무 후 퇴직금 정산을 받는다면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어느 직장이나 최소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 100%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