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무단퇴사(무단결근) 또는 잠수를 탔을 경우 손해배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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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알바가 무단퇴사(무단결근) 또는 잠수를 탔을 경우 손해배상 가능여부

알바가 무단퇴사(무단결근) 또는 잠수를 탔을 경우 손해배상 가능여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아르바이트의 무단결근 또는 잠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나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손해배상은 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바가 무단퇴사(무단결근) 또는 잠수를 탔을 경우 손해배상 가능여부


사업을 하는 사업주(사용자)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뽑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꾸준하고 오래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되도록 오래할 사람을 선호하게 되며 이는 아르바이트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원인을 간접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각종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6개월 일할사람,1년이상 근무 가능하신분 이런식으로 공고를 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당 공고를 보고 찾아오게 되지만 실제 기간을 채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애초에 3개월정도 일하고 그만 둘 생각이지만 면접시 6개월 이상 일하겠다고 면접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솔직하게 말했다간 뽑히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식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일을 진행하는 도중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를 했을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글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르바이트가 무단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본인의 기분이 나빳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무단퇴사를 했을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해보자면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도중 무단퇴사 또는 무단 이탈로 가게에 손해발생(물건도난 등)

- 아르바이트로 인한 피해로 기존 계약업체와의 해지


무단퇴사를 했지만 기분이 나빠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근무중 갑자기 사라져 가게에 손실이 발생했거나 도둑이 들어 물건이 도난당하고 아르바이트가 너무 버릇없게 굴어 계약업체가 있었는데 해제를 당하게 되면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손해배상을 아르바이트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로 인해 가게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사업주가 직접 제시해야 하는데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아시죠?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넣기도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알바가 무단퇴사(무단결근) 또는 잠수를 탔을 경우 손해배상 가능여부 알아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공장 추노 역시 넓게 보면 해당 글에 포함되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손해배상 할 수 없다는 것만 생각해도 대략적으로 답이 나오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