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해본다면 위반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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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해본다면 위반시 처벌은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해본다면 그리고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은 각각 언제인가요?


2018년도 최저임금 - 7530원

2019년도 최저임금 - 8350원


▶ 최저임금을 어길 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해본다면 그리고 위반시 처벌은


요즘은 각종 매체에서 최저임금을 떠들어대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한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아직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지 않거나 가족구성원 형태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르바이트는 고용하고 싶고 최저임금은 주기 싫다보니 이런 일이 간혹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힘든 편의점,독서실 총무와 같은 업종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그밖에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직업(예체능,방송작가)분야에도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현재 최저임금과 내년의 최저임금을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해볼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도 최저임금 : 7530원(월급 1,573,770원)

- 2019년도 최저임금 : 8350원(월급 1,745,150원)


물론 해당 금액은 세금이 제외되지 않은 세전금액이므로 몇가지 세금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2018년 기준 150만원선,2019년 기준 160만원 중후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주5일 40시간을 근무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해당 금액 이하가 나오게 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서 사업주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한번의 신고를 통해 즉시 법적절차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한두번정도는 봐주긴 하지만 아마 전산상에 기록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적발횟수가 많아지면 악덕고용주로 인식되어 돈 몇푼 아끼려다 철창신세를 지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은 최저임금법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6조와 제28조에 보면 효력과 벌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3항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1항 ▶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이 아닌 금액을 작성하였을 경우 이 부분은 무효가 되며 노동청 신고를 통해 차액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경우 악덕고용주로 판단하여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뒤 3년 이내 진행해야 하며 3년이 지난 뒤에는 그 효력이 사라지게 되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을 해야 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해본다면 그리고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최저임금법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므로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