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요령 정해진 양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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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민법

합의서 작성요령 정해진 양식은 없다

합의서 작성요령 정해진 양식은 없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합의서 공증이 필요한가요?

 

본인이 가해지 입장인지 피해자 입장인지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 합의서 인감이 필요한가요?

 

해당 사건이 재판상 진행중일 경우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만 나중에 합의를 할 일이 있을 때 무사하게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요령 정해진 양식은 없다

 

합의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때 해당 사건의 취소를 요청하는 댓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금전적 댓가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합의는 사건이 진행될 경우 일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형사사건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데 형사사건이 아닌 상황에서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악플러에게 고소 전 합의를 요구하거나 인터넷에 업로드한 불법 파일이 문제가 되어 해당 업체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특별한 합의서 작성요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정해진 양식 역시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본인의 이름과 주소 이후 핵심 내용을 적고 마지막에 해당 사건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식의 내용을 적습니다. 끝으로 인감도장을 통한 날인을 한 뒤 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합의서 작성은 끝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상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합의서 두장을 작성한 뒤 가해자 피해자 모두 한장씩 가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형사사건이 아닌이상 인감증명서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인감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으니 생각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는 사람들을 위해 경찰 민원포털에서는 일정 형태로 만들어진 합의서 양식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는데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합의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민원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합의서 양식 내용 중 일부입니다. 피해자 정보에 휴대폰번호와 같은 기타 정보를 넣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이대로 작성을 진행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소 또는 고발이 진행되기 이전일 경우 작성되는 합의서에 있어서는 공증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작성된 합의서라 하더라도 실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말이 바뀌었을때 증거가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증 진행시 합의금액에 따라 공증비용이 상승하게 되지만 공증이 완료되고 나면 차후 말이 바뀔 가능성이 제로가 되버리다보니 소송 전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공증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합의서 작성요령 정해진 양식은 없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일정조건은 필요하므로 해당 조건만 파악하시면 합의서 작성 진행시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