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계약서의 법적효력 이제 하다하다 이런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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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민법

동거 계약서의 법적효력 이제 하다하다 이런거까지

동거 계약서의 법적효력 이제 하다하다 이런거까지 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 동거를 하기전에도 계약서같은게 필요한가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방지하는 용도로 종종 사용됩니다.


▶ 동거 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나요?


차용증과 비슷하며 법적효력은 민사소송에만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거까지 만들어서 동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동거 계약서의 법적효력 이제 하다하다 이런거까지


요즘은 연애따로 결혼따로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연애만 하려 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여러가지 경제적 조건이 뒷받쳐줘야 하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30대 미혼률이 40%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출산률도 바닥을 찍고 있다고 하고... 그 중 저도 한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경제력이 어느정도 되는 사람들은 요즘 출산률이나 결혼 통계를 비웃을 정도로 예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며 연애도 곧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뭐 다 결혼에 성공하겠습니까만은 예전보다는 다르게 바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거를 그냥 하기보다 동거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동거를 한 뒤 상대방의 바람 또는 서로간의 불화와 같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보호장치 성격으로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동거 계약서 법적효력은 있는가?


동거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여기서 법적이라 하는 것은 형사소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차용증 성격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용증도 마찬가지로 형사쪽으로는 법적효력 없는 것 아시죠? 동거 중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동거 계약서의 내용을 들이밀어도 상대방이 지키지 않거나 회피할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동거 계약서를 법적효력이 있도록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증을 받는 행위인데요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본인의 재산 및 급여내역 등 자세하게 확인하여 서로 같이 공증사무소로 가서 동거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수료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겠지만 최소한 이런식으로 제작할 경우 없던 효력이 생겨나게 되어 상대방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슨 내용이든간에 공증만 받으면 상대방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죠.



동거 계약서의 법적효력 이제 하다하다 이런거까지 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몇년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