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 송금 실수 되돌릴 수 있나요
본문 바로가기

법/민법

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 송금 실수 되돌릴 수 있나요

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 송금 실수 되돌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계좌이체를 하다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입금을 했습니다.


민사 또는 형사 고소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 송금을 잘못한 돈을 못찾는 경우도 있나요?


압류가 걸린 통장에 돈을 입금했을때는 못찾을 수 있습니다.



입금은 쉬워도 반환은 쉽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 송금 실수 되돌릴 수 있나요


은근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송금 실수를 하게 되는데 돈을 입금하기는 쉽지만 돌려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돈을 남에게 잘못입금해본 적이 없지만 주로 다량의 이체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야 뭐 그럴일이 없으니 여태까지 정상적으로 주고받고를 했겠지만 말이죠.


송금을 잘못하는 사고는 몇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번호 숫자를 한두개 잘못입력했지만 받는 사람의 이름이 같은 경우

- 100만원을 입금해야 했으나 1000만원을 입금한 경우

- 계좌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름도 다른 엉뚱한 사람에게 입력한 경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바로 0을 하나 더 써넣는 경우라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이 계좌번호 뒷자리가 하나정도 틀렸지만 받는 사람의 이름이 같아 송금을 한 뒤 나중에 안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틀려 이름이 달라 받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송금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주로 다른일을 하며(휴대폰 통화를 하며 입금)송금을 하는 행위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 송금을 잘못했을때 되돌리는 방법



1. 콜센터를 통한 반환청구


일명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으며 평일 주말을 따지지 않고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사실상 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음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2. 민사 및 형사 고소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상대방이 고의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판단되었을 때 진행해야 하며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뒤 1차적으로 확인과정을 거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돈을 송금받은 사람이 돈을 보관하지 않고 사용하였을 경우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로 분류되어 횡령죄로 인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감옥을 선택할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횡령죄에 대한 내용은 형법 제 355조에 잘 나와 있으며 해당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압류가 걸린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되면 해당 돈이 자동으로 압류를 걸어놓은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때는 압류를 걸어놓은 사람과 통장주인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으므로(2009나10347) 금액이 크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소송을 통해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아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 송금 실수 되돌릴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금액이 적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찾아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