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병휴직 신청시 기간 및 급여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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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무원법

공무원 질병휴직 신청시 기간 및 급여 지급 기준

공무원 질병휴직 신청시 기간 및 급여 지급 기준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을 근거로 알아보겠습니다.

 

 

▶ 질병휴직 신청을 하면 월급의 얼마가 지급되나요?

최소 50%는 지급되며 상황에 따라 최대 100%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질병휴직은 최대 얼마나 신청할 수 있나요?

최대 3년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신청시 기간 및 급여 지급 기준

세상에서 신의직장이라고 부르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인데요 정년이 보장되고 월급도 어느정도 받아 일명 가늘고 길게 살 수 있는 직업이다보니 매년 수십만명이 이곳에 지원을 하고 90%이상 되는 사람들은 탈락의 쓴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그렇다쳐도 공무원은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것이 공부를 하다가 탈락하면 그 기간을 무경력상태로 돈만 날린 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사실상 2~3년안에 공무원이 되지 못하면 다른진로마저 막힐 가능성으로 인해 그만둬야 하는게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 공무원도 질병휴직이 가능한가요? 기간은 얼마나?

어쨌든 공무원이 되면 일을 하다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로서 국가공무원법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1항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 기간) ▶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국가공무원 법 제73조(휴직의 효력) 1항 ▶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항 ▶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항 ▶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국가공무원법 제 71조~73조에 의해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최소1년부터 최대 3년까지 1년단위로 연장하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급되는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 공무원 질병휴직 신청시 지급되는 급여는?

질병휴직을 신청했을때 급여(월급)를 100%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일정 금액을 받게 되는데 해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상 질병 휴직:전액지급
2.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질병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 1년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 지급

공무상으로 발생된 질병에 대해서는 100%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와 관련되지 않은 휴직 신청시 일정금액만큼 제외하고 지급이 이루어지며 해당 금액은 최대 5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신청시 기간 및 급여 지급 기준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휴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무원 역시 신의직장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