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공무상 병가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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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무원법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공무상 병가의 조건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공무상 병가의 조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상 병가는 최대 얼마나 가능한가요?

최대 180일의 병가처리가 가능합니다.

▶ 병가를 18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나요?

180일 이상의 병가는 일반 병가가 아닌 휴직으로 처리됩니다.

 

 

이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공무상 병가의 조건


날이면 날마다 공무원 응시자수가 늘고 있지만 2018년 이후로 공무원 응시자수가 약간 감소하는 폭을 보여왔습니다. 시험과목의 일부가 변경되어 7/9급을 모두 공부하는 고시생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래봐야 2020년 공무원 응시자수가 18만 5203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인 것을 볼때 아직까지 공무원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 듯 합니다.

 

 

공무원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정년이 보장된 직업이라는 이유가 가장 높을텐데 요즘은 40대쯤까지 돈을 최대한 모아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은퇴와는 거리가 먼 공무원인데 수년간 일을 하면서 몸이 항상 멀정하지는 않겠죠?

 

공무상 병가는 공무원만 사용이 가능하다


공무상 병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병가인데 여기에 속하는 공무원은 교사/소방관/경찰/일반공무원 등이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일을 하다 부상을 당했을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1항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항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3항 ▶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연 60일 이내 혹은 최대 연 18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가를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공무와 관계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양성) 판정이 나왔을 경우 진단서와 함께 2주간 생활치료센터 혹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이때 상황이 공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60일 내 병가 적용을 받게 되며 이보다 더 큰 사고가 공무중에 발생했다면 최대 180일까지 병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사의 진단서 첨부가 불가능한 병가의 경우 본인의 연차를 소모해야 합니다.

 

 

공무상 병가에 대한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앞서 말한 병가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60일 내지 180일 이내의 기간에 따른 병가를 부여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병가로 인해 받게 되는 급여 역시 조금씩 달라지겠죠?

일반 질병휴직 - 급여의 70%
공무상 질병휴직 - 급여의 100%

공무와 관계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질병휴직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정액분 등의 추가수당을 제외하고 급여의 70%가 지급되며 공무와 관계있는 질병휴직은 급여의 100%가 모두 지급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추가수당은 제외하고 받는거겠죠?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공무상 병가의 조건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으로 휴가가 정해져 있는 신분이라... 이래서 응시자수가 하늘을 찌르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