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공익근무요원) 평일 및 주말알바 겸직허가 및 위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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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군법,병역법

공익(공익근무요원) 평일 및 주말알바 겸직허가 및 위반 여부 확인

공익(공익근무요원) 평일 및 주말알바 겸직허가 및 위반 여부 확인해볼까 합니다.

 

 

▶ 공익근무요원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허가를 받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유튜버가 될 수 있나요?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는 유튜버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및 병역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익(공익근무요원) 평일 및 주말알바 겸직허가 및 위반 여부

공인 신분에 속하는 연예인 및 방송인들은 현역대비 공익 및 면제 비율이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심심하면 연예인들이 군대를 면제받기 위한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뉴스기사를 접하곤 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군대를 다녀오게 되면 이전의 잘못된 행동들은 사라지고 일명 까방권(까임방지권)이라는걸 얻게 되다보니 공익을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현역으로 입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말하며 일반인 신분으로 면제는 커녕 공익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출산율이 낮아지는데다가 인원은 점점 감축되어 공익근무요원의 숫자는 더욱 줄어들게 되므로 앞으로 공익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해 일정한 곳에 소속되어 일하는 위치에 있다보니 법적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 및 사기업 역시 이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 역시 중소기업에 다니며 취업규칙에 현재 이 글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인 부업을 해도 되는지의 여부가 없어서 그렇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라는게 사실상 어느정도 집에 좀 살만하다 하는 분들은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의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
2.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3. 대가성이 없는 아르바이트

공식적으로는 이 세가지에 한해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아프리카BJ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군복무를 하게 되면 그 신분이 현역 공익을 떠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되면?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본인이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유튜버나 아프리카BJ같이 얼굴을 내놓고 하는 일의 경우 유명해지게 되면 언젠가는 걸릴 확률이 있지만 그 외적으로는 걸리기가 쉬운건 아니죠. 일을 했다 하더라도 소득증빙을 업체측에서 군대로 보고하지는 않으니까요.

어쨌거나 허가없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및 병역법에 잘 나와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겸직 허가) 1항 ▶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항 ▶ 복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매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되,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등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5항 ▶ 복무기관의 장은 겸직을 허가한 후 월 1회 이상 겸직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겸직허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겸직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겸직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2항 ▶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겸직허가를 내주더라도 회당 6개월을 초과하는 범위는 지정할 수 없으며 복무기관에서는 매월 겸직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1회차에는 경고가 주어지지만 2회차부터는 기존 복무기간에 5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공익(공익근무요원) 평일 및 주말알바 겸직허가 및 위반 여부 해당 법령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유로는 겸직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