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복무중 요청 가능한 청원휴가 종류
본문 바로가기

법/군법,병역법

군대 복무중 요청 가능한 청원휴가 종류

군대 복무중 요청 가능한 청원휴가 종류 알아보겠습니다.

 

 

▶ 청원휴가는 정기휴가와 다른건가요?

청원휴가는 지휘관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가이며 정기휴가와는 다릅니다.

▶ 청원휴가시 정기휴가가 차감되나요?

청원휴가시 정기휴가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군대 복무중 요청 가능한 청원휴가 종류

여러분은 어느군대를 나오셨나요?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아니면 면제대상이 아닌 이상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 네가지 중 하나로 나오셨을텐데요 저는 공군에서 군복무를 한 뒤 전역했습니다. 왜 공군에 입대한 뒤 전역했냐면 군생활은 다른 군보다 2~3개월가량 길지만 휴가를 그만큼 많이 나오다보니 그것에 끌려 선택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평일 외출이니 휴대폰 반입이니 해서 공군 지원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외출은 그렇다 쳐도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군대에서 휴대폰 반입이 허용되었다는거 하나만으로 어느정도 사회와의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가가 그만큼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군복무를 할 당시만 해도 당연히 그런것은 없었으며 휴가만을 바라고 군복무를 했는데 상병쯤이었을겁니다. 어느날 불침번 근무를 끝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잠을 자려는데 같은 상병 선임이 상황실에 갔다오더니 야심한 밤에 군복을 차려입고 나갈 준비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단순히 부럽기만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청원휴가를 받아 외부로 나갔다온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유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청원휴가가 쉽사리 진행이 되는게 아닌 만큼 어떤 일이 생겼구나 하고 짐작만 할 뿐이었죠.     

 


- 청원휴가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청원휴가는 정기휴가와는 다른 개념의 휴가로서 부대 지휘관의 재량에 맡기게 되는데 정기휴가 및 외출(외박)이 모두 소진되었더라도 청원휴가를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원휴가) 1항 ▶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 30일 이내,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2.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 60일 이내
3. 본인이 혼인할 때 : 5일 이내
4. 자녀가 혼인할 때 : 1일 이내
5.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 10일
6.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 5일 이내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 3일 이내
8.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 3일 이내
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 1일 이내
10.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 20일 이내

6항 ▶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8항 ▶ 자녀가 있는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9항 ▶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청원휴가가 가능한 종류는 대략적으로 10가지정도 되는데 각각의 종류에 따라 휴가일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소 1일부터 최대 60일까지 청원휴가 신청이 가능한데 본인의 가정사와 관련된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여자친구가 바람이 났다던가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집안사정(가정간의 불화)이 있을 경우 청원휴가 신청을 해도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군대 복무중 요청 가능한 청원휴가 종류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중간중간 여성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청원휴가도 존재하지만 글이 너무 길어져 해당 글에서는 적지 않았으므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해당 법안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