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업급여 최저 금액(상한액 하한액)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받나요?
2019년과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 최저와 최대의 금액 차이가 없는건가요?
2019년과 2020년 모두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이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실업급여 최저 금액(상한액 하한액) 얼마
여러분들은 현재 직장인이신가요? 아니면 사업자?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상대적인 측면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물론 제가 공무원 혹은 공기업에 입사하여 수십년동안 한자리에서 근무를 할 능력도 안되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을 간 것도 아니기에 현재까지 이어진 삶에 대한 선택의 결과겠죠.
말 그대로 만족하는 삶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한가지 불만족스러운 것은 직업이 직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회사를 다니기 어렵다는 것 정도가 되겠죠. 그러다보니 직장생활을 하는 10여년동안 실업급여를 3번정도 수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실업급여를 얼마 타지 못하고 재취업을 한 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볼때는 실업급여를 받는다는게 썩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 2020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0년 실업급여는 2019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법을 어느정도 개정하여 하한선을 만들었지만 부칙에 의해 개정된 실업급여가 개정전 실업급여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면 개정전 실업급여금액을 유지한다는 법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에 관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부칙 제8조(구직급여일액에 관한 경과조치) 2항 ▶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저구직급여일액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 최저구직급여일액을 해당 연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그렇다면 변경된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나 될까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9월까지 : 8,350원 * 8 * 90% = 60,120원
2019년 10월부터 : 8,350원 * 8 * 80% = 53,440원
2019년 9월까지는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했으나 2019년 10월부터는 최저시급의 80%만 지급이 이루어지는 대신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20년에 받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이 상승하여 계산된 값이 60,120원을 넘기 전까지 향후 몇년간 해당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저시급이 9400원이 되어야만 60,16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하한액이 2019년과 동일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한액 역시 차이가 없습니다. 월 급여가 3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상한액 66,000원은 2019년이나 2020년이나 차이가 없을테니까요.
2020년 실업급여 최저 금액(상한액 하한액)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최저시급 9400원이상 되기 전까지는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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