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및 해지 환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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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방송법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및 해지 환불 방법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및 해지 환불 방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TV수신료는 분리해야 할까요?

당연히 분리해야 합니다.

▶ TV수신료를 해지하는게 쉽나요?

해지신청을 했을때는 나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해지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및 해지 환불 방법


대통령실에서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라고 KBS측에 권고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부터의 분리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관리비 혹은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되는 것을 별도로 나눠 납부하라는 무언의 압박인 것이죠.

TV수신료는 수십년전부터 2500원이었던 것이 물가인상률을 감안했을때 현재는 최소 5000원은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2500원으로 달리고 있으며 이는 곧 있을 지하철 요금의 인상과 비슷하게 2023년 기준으로 보았을때 저렴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 들어차있습니다.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야 하는 이유


앞서 말한대로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서 분리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전기요금을 여러개로 나눠 내는 사람은?
2. TV가 없는데 부과되는 경우
3. OTT의 발달로 로 지상파 방송을 볼 이유가 없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들 몇가지만 추려보았습니다. 지방에서 전기요금을 여러개로 분산시켜 납부하는데 거기에 TV수신료가 전부 부과되는 케이스가 있었으며 TV가 없지만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안에 TV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이유불문 부과되어야 하는것은 맞지만 이것이 단지 TV에만 해당되는것이 아닌 모니터/TV수신카드/휴대용장비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는것도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티빙/웨이브와 같은 OTT의 발달로 인해 굳이 지상파방송을 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이 아닌 강제로 TV수신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법이 바뀌어야 하든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불만은 불만대로 있으며 분명 집에 TV수신료가 본인도 모르게 부과되는 사람이 있을텐데 이러한 이유로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여 본인이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구나 정도를 알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 분리징수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도 모르는 수신료를 납부할 일은 없을테니까요.

 

TV수신료 납부를 해지하기 위한 조건


TV수신료 납부 해지 조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집에 TV수신이 가능한 장비가 없어야 한다 //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할지 조건나열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상 조건은 단 한가지입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TV수신이 가능한 기기가 단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법에 따른 수상기는 TV뒤에 안테나 장착이 가능한 기기를 말하며 해당 기기가 집에 한대라도 있다면 예외없이 TV수신료가 부과됩니다. TV가 몇대 존재하든지 1대분만 부과되며 여기서 여러가지 예외가 있지만 휴대폰 혹은 PC로 TV를 시청할때는 TV수상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TV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TV수신 가능 기기가 한대도 없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123)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9)에 존화를 걸어 TV수신료 부과를 중지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가지를 물어볼텐데 위에 해당되는 조건을 다량으로 문의하게 되며 이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불시에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확인과정을 거친 이후 다음달부터 TV수신료 부과가 중지되며 만약 환불을 원할경우 3개월치까지는 한전 고객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KBS 수신료 콜센터에서 처리가 진행됩니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및 해지 환불 방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차라리 TV가 안나오더라도 수신료를 제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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