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대여(판매) 명의인(명의자) 처벌 벌금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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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자금융거래법

대포통장 대여(판매) 명의인(명의자) 처벌 벌금 수위

대포통장 대여(판매) 명의인(명의자) 처벌 벌금 수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포통장은 왜 판매나 대여가 안되나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나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이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대여(판매) 명의인(명의자) 처벌 벌금 수위


대한민국의 청년 중 약 50만명정도가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논다고 합니다. 논다는 의미가 취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겠지만 통계를 낼때 웃긴것은 이러한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라고 실업통계에서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걔중에는 악덕기업도 있을 것이고 누구나 돈을 많이 벌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이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단순 작업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알바입니다.

 

대포통장을 이야기하는데 왜 보이스피싱이?


저는 대포통장을 이야기하는데 왜 보이스피싱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돈을 송금하는데 사용되는 계좌의 대다수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대포통장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수거책대로 처벌을 받게 되지만 거기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를 찾아 함께 처벌이 이루어지는 일타쌍피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엮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포통장은 다른말로 차명계좌라고도 하며 가족간 개인적인 이유로 빌려주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를 제외하면 판매는 당연히 안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도 안되는데 통장 판매/대여 문제보다는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때 예전과는 다르게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대포통장 판매&대여시 처벌은?


대포통장 명의자(명의인)에 대한 처벌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3항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위 법을 어기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에 해당되어 징역5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대포통장 처벌에 관한 대표적인 근거이며 이밖에도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금융거래법 49조의 최대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과는 별도로 받게 되는 처벌


통장 대여 판매를 통해 처벌을 받는 것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처벌이 존재할까요?

1.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며 1년간 자유입출금 계좌 개설 금지 및 비대면 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 조치
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부과(피해액 50% 내외)

우선 은행계좌가 1년간 제한되며 비대면 거래 또한 일정기간 제한이 걸립니다. 게다가 본인의 계좌로 인해 발생된 피해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일정부분을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대여(판매) 명의인(명의자) 처벌 벌금 수위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설마 제정신이 아닌 이상 본인의 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는 사람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