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베란다 세탁기(건조기) 설치 가능 불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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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수도법

앞베란다 세탁기(건조기) 설치 가능 불법 여부

앞베란다 세탁기(건조기) 설치 가능 불법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세탁기는 꼭 뒷베란다에 설치해야 하나요?

100% 그런것은 아닙니다.

▶ 앞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수관의 용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하수도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베란다 세탁기(건조기) 설치 가능 불법 여부


아파트에 있는 베란다는 앞뒤 모두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대부분 앞쪽 베란다를 없애고 확장공사를 하여 거실을 넓히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란다가 앞뒤로 있는 아파트의 대부분은 일명 구축이라 부르는 연식이 조금 된 아파트들이며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단점은 난방비가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것일텐데요 겨울철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100% 차단할 수 없다보니 난방비가 더 드는 것은 당연하며 창문에 뽁뽁이를 붙인다던지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 추가 난방공사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저는 앞베란다가 존재하는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많은 아파트의 앞베란다에서는 세탁기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조기 역시 특정조건 하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베란다에 세탁기(건조기)설치를 제한하는 이유


앞베란다에서의 세탁기를 제한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수도법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1항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계속 유입시키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제해시설의 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2. 방류수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앞베란다를 확장하지 않은 아파트라면 하수도법에 의해 세탁기를 막을 근거가 있어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정확한 이유는 앞베란다의 하수관이 일반 오물이 지나가는 하수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빗물을 이동시키기 위한 우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둘의 용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수관에 세탁기를 돌려 오물이 발생한다면 본인의 밑에 사는 집 정확하면 1층에서 피해를 가장 크게 볼 확률이 높아 앞베란다에서의 세탁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베란다가 우수관이 아니라면 당연히 앞베란다에서도 세탁기 사용은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법으로 강제하여 사용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건조기는 어떻게 될까요? 건조기는 앞베란다의 우수관 여부에 상관없이 조건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조기의 목적이 옷이나 이불 등을 건조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건조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물을 밖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물을 배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물이 밖으로 나온다는 의미인데 해당 오물을 밖으로 내보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 사진을 보면 건조기 좌측 위 뭔가 잡아당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물이 저장되는 임시저장소입니다. 건조기에서 발생되는 물을 위 저장소에 담아두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저장소에 물이 가득차게 되면 물을 비우기 전까지 건조가 중단되며 물을 비우게 되면 다시 건조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호스를 건조기 밖으로 향하게 하여 물을 뺄 수 있기도 하지만 이는 앞베란다가 아닌 뒷베란다에서 해야 하며 앞베란다에서는 물을 일정부분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앞베란다에서의 조건이 되지 않을 경우 세탁기나 건조기나 물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베란다 세탁기(건조기) 설치 가능 불법 여부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의 경고가 없다면 앞베란다를 사용해도 되지만 잘 모른다면 관리실에 물어보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