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조기 입학 가능 나이 빠른년생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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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조기 입학 가능 나이 빠른년생과는 다르다

초등학교 조기 입학 가능 나이 빠른년생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가 합니다.

 

 

▶ 조기입학은 빠른년생과는 다른건가요?

1/2월생이 아닌데 입학을 1년 빠르게 하는 것을 조기입학이라 합니다.

▶ 조기입학은 좋은건가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조기 입학 가능 나이 빠른년생과는 다르다


여러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30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1월에 태어났기에 1/2월이 아닌 같은 나이대 사람들보다 1년의 사회생활을 먼저 한 케이스로 현재는 약간의 이득을 보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의 가장 큰 이득은 나이가 1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면에서 이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시는분들은 아시다시피 빠른년생은 200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사라져서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면 대부분 같은 년도에 태어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학년을 정하여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빠른년생은 사라졌지만 조기입학은 남아 있습니다.

 

 

조기입학은 왜 남아있는가?


빠른년생이 있었을 당시에도 조기입학은 존재했지만 그 존재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에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때 각종 커뮤니티에 돌던 짤방인데요 빠른년생으로 다들 잘못알고 있던 조기입학의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짤방에 나온 사람은 97년 5월생인데 학교를 1년 더 일찍 간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입학이라 할 수 있는데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덩치가 또래 아이들보다 큰 경우 상황에 따라 조기입학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일반적이 상황에서는 아이한테 약간의 정서적 불안감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조기입학은 영재들이 월반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주 용도였지만 현재는 그것보다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 진행될 확률이 더 큽니다. 조기입학을 했을때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생활을 일찍 할 수 있음
2. 교육을 일찍 더 받을 수 있음 
3. 취업시 정년이 1년 늘어남 
4. 집단을 벗어나면 족보 브레이커가 될 가능성이 있음
5. 학급 아이들이 생년월일을 알았을때 놀림감이 될 수 있음

사회생활을 1년 일찍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곧 교육을 일찍 받고 취업까지 이어지는 사회생활에서도 1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종종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학급에서 생년월일이 노출되었을때 높은 확률로 놀림의 대상(오빠/형이라고 해봐 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다른 집단으로 이동했을때(대학교 등)새로 만난 사람과 이전에 만났던 사람이 같이 만난다면 족보브레이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이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 02년생 3월 A - 03년생 5월 B(조기입학) : 초등학교 친구
◎ 03년생 5월 B - 03년생 10월 C - 동네 친구

여기서 A/B/C가 동시에 만난다면 A는 C에게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당연히 C는 A에게 형(누나,언니 등)이라 불러야 하지만 B의 존재로 인해 어색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두고 족보브레이커라고 하죠. 물론 이것은 5월이 1/2월로 바뀌었을 경우 이전의 빠른년생에게도 해당됩니다.

 

조기입학은 폐지되어야 하나?


빠른년생은 폐지되었는데 조기입학은 왜 아직 남아있을까요? 법적 근거를 토대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1항 ▶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2항 ▶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정확하게는 2항의 내용 중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여기에 조기입학의 나이와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폐지해야 하는데 이걸 폐지하게 되면 부모의 편의에 의한 조기입학이 아닌 영재들의 월반이 불가능해지므로 폐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통과를 한 아이들만 조기입학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두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위의 조기입학 장단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폐지는 아니고 부모의 의사가 아닌 조건부 허용이 좋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조기 입학 가능 나이 빠른년생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조기입학은 과연 유지되는게 좋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