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 연차 소진(사용) vs 연차수당 받기
본문 바로가기

법/근로기준법

퇴사시 남은 연차 소진(사용) vs 연차수당 받기

퇴사시 남은 연차 소진(사용) vs 연차수당 받기 무엇이 더 좋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퇴사할때 연차가 남았다면 쓰고갈까요 수당으로 받을까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 본인은 어떻게 했나요?

저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수당을 받고 나갔습니다.

 

 

연차 소진과 연차수당은 영원한 대립관계인 듯 합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 소진(사용) vs 연차수당 받기 무엇이 더 좋을까


여러분은 몇번의 이직을 했었나요? 아마 이직의 이유는 근로여건이 좋지 않다기 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이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월급은 충분하지만 일의 강도가 높아 힘든날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워라밸을 위해서 월급이 조금 낮은 곳으로 역이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시작부터 연봉이 낮은 직업을 선택하다보니 현재 역시 평균 이하의 연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직의 목적이 월급의 상승 외에는 없었으며 이직 하기 전 연차가 상항 남았습니다. 개인적인 특성상 연차가 남아도 쓰지 않았는데 10여년전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무조건 수당으로 주더니 이제는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생겨서 저같은 사람들은 조금 불공평한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이거 완전 회사만 좋은거 아니냐?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직원의 연차가 남았을때 강제로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항 ▶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쉽게 말하면 연차를 기간내에 쓰라고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상(수당)을 주지 않는다는건데 사실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은 이러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이용하기가 조금 버겁습니다. 법은 있으나마나고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죠. 실제 제 근무형태가 정규직이 아닌지라 연차를 마음대로 쓸 수 없어(눈치) 연차를 사용하라고 해도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1년 중 연차를 거의 60%는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차 소진 vs 연차 수당



만약에 저보고 고르라고 했으면 저는 무조건 연차 수당을 골랐을겁니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사실 저같은 사람들이 아닌 연차가 있음에도 일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제로 휴직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며 휴가를 즐기고 그것을 유급휴가 처리하여 돈으로 보상받는 어떻게 보면 연차는 사용하는게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가 남았는데 현재 상태가 퇴직을 하려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연차수당을 받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역으로 연차 정산을 하게 되어 회사에 돈을 입금해야 하는 상황도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정답이 없는 이야기지만 둘 중 한가지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같으면 그냥 휴가보다는 연차수당을 선택하겠습니다. 인생은 돈이 최고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재직하는 회사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 소진(사용) vs 연차수당 받기 무엇이 더 좋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이므로 편하게 읽고 넘어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