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5일 설날(구정) 대체휴일(대체공휴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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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5일 설날(구정) 대체휴일(대체공휴일) 여부

2021년 2월 15일 설날(구정) 대체휴일(대체공휴일)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2월 15일은 대체휴일인가요?

아쉽게도 2월 15일은 대체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말이 끼어 있는데 대체휴일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말 기준을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로 한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는 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15일 설날(구정) 대체휴일(대체공휴일) 여부



대한민국에는 명절이 1년에 두번 있는데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설날과 추석입니다. 명절에는 친척들끼리 모여 차례를 지내고(종교에 따라 다름)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며 음식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쉽게도 이번 설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말 그대로 주민등록상의 5인을 제외하고는 서로간에 왕래가 불법이 되어버렸으며 조금은 재미 없는 명절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걸까요? 2021년은 역대급 최악의 공휴일 수로 기록될 듯 한데 현충일(일),제헌절(토),광복절(일),개천절(일),한글날(토),크리스마스(토) 총 6일이 빠져나가는데다가 설날 마저 목,금,토요일로서 하루를 더 손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2021년 설날에는 대체공휴일 지정이 될까요?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는 방식



대체 공휴일은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1항 ▶ 제2조 제4호[설날 연휴] 또는 제9호[추석 연휴]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설날 연휴] 또는 제9호[추석 연휴]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항 ▶제2조 제7호[어린이날]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013년 11월 5일에 해당 법령이 신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공휴일의 기준은 토요일을 제외한 일요일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 설날이 목금토인 경우 - 대체휴가 없음
◎ 설날이 금토일인 경우 - 다음주 월요일 대체 휴가

그래서 이번 구정 설날은 아쉽게도 11일(목)/12일(금)/13일(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해당되는 날이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설이 다가오는 다음주 월요일은 대체휴무가 아닌 평일로서 아쉬운 월요일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5일 설날(구정) 대체휴일(대체공휴일) 여부 관련법령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에는 공휴일과 겹치는 휴일이 많지 않으니 내년을 기약해야 할까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