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없다? 보우 피싱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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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내수면어업법

활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없다? 보우 피싱 가능 여부

활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없다 보우 피싱 가능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국내에서 활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 가능한가요?

현행법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왜 불가능한 것일까요?

법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없다 보우 피싱 가능 여부

여러분은 무엇을 취미활동으로 가지고 있으신가요? 저는 해당 블로그를 작성하는 것을 취미활동으로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취미활동이 하나가 아니듯이 다른 취미활동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의 유머글을 보고 기분이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취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하루에도 수많은 유머글을 보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각 커뮤니티의 자체생산보다는 돌고도는 유머글이 확률적으로 더 많은 편이더라구요. 어느날 하나의 글을 봤는데 활을 이용한 어류 사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의 영상을 하이라이트 부분만 따서 유머 사이트에 돌리던 영상이던데 말 그대로 화살을 활 시위에 걸고 쏴서 물고기를 잡는 영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 해당 행위는 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될 경우 얼마의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 활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보우 피싱)는 불법이다

해당 글과는 조금 엇나간 이야기긴 하지만 100% 정확한 근거를 댈 수는 없는데 단순히 법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인 행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들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며(처벌사례 없음)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행위 역시 불법(눈썹문신 논외 관련 개정예정)으로 보고 있는 등 당장 생각만 해도 나올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댈 수 없는 '법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법에서는 낚시의 정의를 낚싯줄과 낚싯대만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사냥하는 것 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해당 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why'에 대한 답은 없고 'do not'에 대한 법만 있는게 바로 이러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불법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사냥방식이 잔인하다는 것과 실수로라도 보호어종을 사냥했을때 되돌릴 수 없다는 점? 외에는 딱히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서는 특정방식으로 유어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나와 있는데 해당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1항 ▶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작살류

법이 많아 모두 줄이고 핵심적인 부분만 확인했는데 여기서 4번에 해당되는 작살류에 바로 화살이 들어간다는데 있습니다. 즉 해당 법으로 인해 활과 화살을 이용한 물고기 사냥이 불가능하며 해당 법을 어길 경우 처해지는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2 

나. 내수면어업법 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 50만원
2차 위반 - 70만원
3차 위반 - 100만원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하시어 주변에서 이러한 물고기 사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를 해주는것이 좋겠죠?

 

 

활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없다 보우 피싱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관련근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합법이 될 가능성은 없어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