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신호위반 벌금(범칙금) 액수 및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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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학교앞 신호위반 벌금(범칙금) 액수 및 근거 확인

학교앞 신호위반 벌금(범칙금) 액수 및 근거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학교앞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벌금이 쎄게 나오나요?

기존 벌금의 2배가 부과됩니다.

▶ 학교앞에서 신고위반을 하면 벌점도 쎄게 나오나요?

마찬가지로 기존 벌점의 2배가 부과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앞 신호위반 벌금(범칙금) 액수 및 근거 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부가 변경되며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형량 강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두고 민식이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악교앞 스쿨존에서 30km 이상 운전을 하다 어린이와의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법을 근거로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법인데 30km가 아니더라도 스쿨존에서의 사고 자체의 형량 강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자체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스쿨존을 우회할 수 있도록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만 봐도 해당 법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여 과속 및 신호위반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속이야 당연히 하면 안되는 것이며 이 글의 주제인 신호위반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 학교앞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단속되었을 경우?

학교앞에서는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을 단속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100%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식이법 이후 카메라로 인해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카메라 설치가 말 그대로 스쿨존 전체에 설치가 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적발이 되었다면 어떠한 근거와 함께 얼마의 벌금과 범칙금을 적용받게 되는 것일까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1항 ▶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여기서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 단순히 신호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적용받게 되는 근거를 확인해본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해 처벌근거라 마련되어 있습니다.


벌금(과태료)과 벌점은 일반도로의 2배를 적용받게 되는데 적용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8시로 한정되어 있지만 액수가 크다는게 조금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를 예를들면 12만원에 벌점 30점이라 생각만해도 아찔하죠?

 

 

학교앞 신호위반 벌금(범칙금) 액수 및 근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벌금이 무섭다고 스쿨존 통과를 주저하지 마시고 법을 지키면서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