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체(시체) 신고 방법 120 or 128 및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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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폐기물관리법

동물사체(시체) 신고 방법 120 or 128 및 관련 근거

동물사체(시체) 신고 방법 120 or 128 및 관련 근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동물사체는 어이다 신고하나요?

120 or 128로 신고해야 합니다.

▶ 집에서 죽은 동물도 120에 신고해도 되나요?

집에서 죽은 동물은 120이 아닌 허가받은 처리시설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사체(시체) 신고 방법 120 or 128 및 관련 근거

대한민국은 반려동물 시장이 상당부분 활성화 되어 있으며 그만큼 유기되는 동물도 많아 한해에만 10만마리 이상의 동물이 유기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물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아마도 개장수에게 잡혀가거나 길가를 배회하며 들개 혹은 길고양이가 되겠죠?

 

 

그러다보니 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로드킬을 직접 행하기보다는 이미 죽어있는 동물을 볼 때가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이러한 동물들이 모두 유기동물은 아니지만 상당수 유기동물의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동물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 로드킬을 당한 동물사체는 다산콜센터 120 or 128

길을 가다 로드킬을 당한 동물을 발견했다면 다산콜센터 120 또는 환경신문고 128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대략적인 처리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전화를 통한 신고
2. 해당 업체에서 위치 확인 후 출동
3. 폐기물 전용 용기 or 위생 비닐에 담아 사체 회수
4. 일정기간 보관 후 의료폐기물 업체를 통한 처리

일반적인 동물 사체 처리 방법은 위와 같은데요 전화통화로 신고를 진행하면 본인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여 관련 업체에서 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용기 혹은 비닐에 해당 사체를 수거하여 어느정도 보관하다가 의료폐기물 업체를 통해 소각등의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 반려동물이 사망했다면 생활쓰레기 형태로 처리

동물사체와 반려동물이 사망했을때의 처리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1. 사망한 반려동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됨
2.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3. 동물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 의료폐기물로 위탁 처리
4. 동물장묘업체 이용 처리

일단 아이러니하게도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는데 누군가 내 반려동물을 사망케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재물손괴죄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반려동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병원에서 사망했다면 상황에 따라 집으로 데려오지 않고 병원자체적으로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만약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 없을정도의 정이 있다면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땅에 매장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가구수가 50인 미만으로 된 지역(섬,오지 등)은 해당 법령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물사체(시체) 신고 방법 120 or 128 및 관련 근거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았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운 정을 생각한다면 당에 묻는것 보다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장례업체를 이용하는게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