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미착용 벌금(과태료) 10만원 부과 단속대상 및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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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스크 의무화 미착용 벌금(과태료) 10만원 부과 단속대상 및 근거는

마스크 의무화 미착용 벌금(과태료) 10만원 부과 단속대상 및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운송수단 및 상업시설 이용자에 한하며 일반 상황에서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규칙을 지키지 않은 관리자에게는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미착용 벌금(과태료) 10만원 부과 단속대상 및 근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며 명칭을 없애는 식으로 코로나19 라는 이름으로 변경된지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라는 팬데믹 선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이 보기 드문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하락률이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면 방역에 크게 성공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는 아마 타국과는 다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해외의 경우 일부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을 병이 있거나 범죄자 취급을 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다사 근래에 들어서 마스크 착용을 하기 시작했지만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발발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였으며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마스크 미착용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제재를 걸기 시작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과태료) 10만원 10월부터 시행

지금까지는 마스크 미착용을 하더라도 승차거부만 가능했을 뿐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훈방조치 혹은 심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처벌이 내려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과태료)이 부과되는데 정확하게는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1항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정확하게는 교통수단을 포함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유/무료시설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밸브형 마스크 및 망사 마스크와 같이 감염을 막을 수 없거나 막기 힘든 마스크는 제외되는데 그나마 면마스크까지만 허용되며 대부분 일회용 마스크에 대해서만 착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벌금) 부과 근거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 마스크 착용 및 방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처벌은?

그렇다면 해당 조치를 제대로 따르게 하지 않은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요즘은 어느 가게를 들르더라도 전자명부 출입관리 기록이 잘 되어 있다보니 이걸 당할 사업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거 자체를 놓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1항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2항 ▶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매장 어디를 가더라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힘쓰거나 버스,지하철과 같은 곳에서 주기적으로 마스크 착용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미착용 벌금(과태료) 10만원 부과 단속대상 및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끔 마스크를 잊고 나가다가 황급히 돌아오곤 하는데 아직도 마스크를 착용하는게 적용이 덜된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