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아지)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신고 벌금(과태료) 포상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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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동물보호법

개(강아지)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신고 벌금(과태료) 포상금 여부

개(강아지)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신고 벌금(과태료) 포상금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개 입마개를 안한 사람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안에 따라 벌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 목줄을 안한 사람도 신고하면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 벌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동물보호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강아지)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신고 벌금(과태료) 포상금 여부

현재 대한민국은 네 가구당 한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정도로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동물에 대해 예전보다는 꽤 호의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실제 주위를 찾아보면 하루에도 수시로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 산택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 시장도 꾸준히 올라가 2020년에는 약 5조원 이상 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에비해 교육이나 관리는 늘 한결같이 제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해애도 10만마리 이상의 동물 유기가 행해지고 있으며 입마개나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건사고가 심심치 않게 뉴스로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 입마개 & 목줄을 안한 개(강아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까?

반려동물에서 입마개 및 목줄을 해야 하는 동물은 강아지(개)로 한정되어 있는데 고양이는 산책을 시키지 않을분더러 남을 해칠 우려도 거의 없기 대문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해꼬지를 하면 해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입마개 및 목줄의 의무는 강아지로 한정됩니다.

 

 

그런데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는 의외로 쉽게 볼 수 있는데 주로 목줄보다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강아지가 더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아지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데 동물보호법 41조의2 항목이 삭제되어 기존과는 다르게 포상금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인식표 미부착,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그리고 배설물 미수거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생활침해 및 몰카 수단이 동원되어야 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개파라치의 활약(?)으로 인해 해당 제도는 2년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 입마개 & 목줄을 안한 개(강아지)를 신고하면 어떠한 처벌이?

파파라치 제도가 없어졌다 해서 신고를 하면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포상금만 없어졌을 뿐 신고 혹은 단속에 의해 여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1항 ▶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2항 ▶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대변 등)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1항 ▶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크게 보면 동물보호법 제13조 1항 2항 그리고 제13조의2 1항 등에 의해 처벌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목줄 / 입마개 외에도 인식표 / 배설물 등 총 4가지 항목에 대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해당되는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아 - 소유자등이 법 제13조 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회 - 50,000원
2회 - 100,000원
3회 이상 - 200,000원

자. 소유자등이 법 제13조 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 200,000원
2회 - 300,000원
3회 이상 - 500,000원

차. 소유자등이 법 제13조 2항을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1회 - 50,000원
2회 - 70,000원
3회 이상 - 100,000원

타. 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 1,000,000원
2회 - 2,000,000원
3회 이상 - 3,000,000원

이 외에도 다른 여러 처벌 근거가 존재하지만 목줄과 입마개 등으로 확인해본 처벌 수위는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의 벌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강아지)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신고 벌금(과태료) 포상금 여부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반려동물법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동물보호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