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 및 적발시 과태료 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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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방기본법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 및 적발시 과태료 처분 기준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 및 적발시 과태료 처분 기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차를 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소방기본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 및 적발시 과태료 처분 기준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는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밤마다 주차전쟁을 방불케 하는 곳입니다. 이중주차는 기본이고 소방차 주차구역에도 흔하게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들이 왜 불법주차를 하는지 물어본다면 아파트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핑계는 댈 여지가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만 해도 자동차의 수량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법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가구당 주차구역이 0.5를 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왠만한 아파트는 가구당 주차구역이 1:1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걸까요? 

 

 

-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다면?

위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신고를 거의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차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편하자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을 간혹 볼 수 있는데 주차라기보다는 정차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주정차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주의에 그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며 과태료 액수는 얼마일까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1항 ▶ 제7조의12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2항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기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일부에 의해 소방차 전용구역이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진입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이에 해당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바. 21조의2 제 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1회 - 50만원
2회부터 - 100만원

1회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여되며 2회 이상부터는 1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급한 경우라도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정차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 및 적발시 과태료 처분 기준 어떻게 되는지 근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근거보다는 금액정도만 간단하게 알아두신 후 넘어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