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중 변비약 판매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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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약사법

편의점 상비약 중 변비약 판매 여부 확인

편의점 상비약 중 변비약 판매 여부 확인해보겠습니다.

 

 

▶ 편의점에서는 변비약을 판매하나요?

아쉽게도 편의점에서는 변비약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 편의점에서는 어떤 약을 판매하고 있나요?

안전상비의약품 위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약사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편의점 상비약 중 변비약 판매 여부

여러분은 편의점 자주 가시나요? 저는 편의점을 거의 가지 않는데요 하나라도 더 저렴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온라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보니 편의점과는 인연이 그리 가깝지많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건 판매가격이 일반 시중가보다 높다는게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여러가지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약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종류별로 모두 판매하지는 않는데 판매가 허가된 약들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이유는 약국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법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비약 종류

편의점에서는 여러가지 약 중 안전상비의약품에 해당되는 약 가운데 일부만 지정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통제 - 타이레놀정 160mg / 50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 - 판콜에이내복액,판파린티정
소화제 - 베아제정,닥터베아제정,훼스탈골드정,훼스탈플러스정
파스류 - 제일쿨파스,신신파즈아렉스


이 외의 약은 편의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당 리스트에 변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점에서는 변비약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1항 ▶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2항 ▶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약사법 44조의2 1항과 2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일부만 판매가 가능하며 그 외의 약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는 법이 보이시나요? 해당근거에 따라 한정된 약만 판매하는게 가능한 것이 오늘날의 편의점 현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편의점만 해당되는데 간혹 회사가 몰려있는 지역의 편의점은 밤에 운영을 하지 않는곳도 존재하여 이러한 지역에 있는 편의점은 약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상비약 중 변비약 판매 여부 법적으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급하게 변비약을 찾아야 할 상황이 없어서 이런 내용은 잘 몰랐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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