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점검 안내문 오다 법적 근거 및 못받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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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 안전점검 안내문 오다 법적 근거 및 못받으면 어떻게 될까

도시가스 안전점검 안내문 오다 법적 근거 및 못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도시가스 점검은 연 몇회를 받아야 하나요?

1년에 2회를 받아야 합니다.

▶ 도시가스 점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악의 경우 가스가 끊기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도시가스사업법을 통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안내문 오다 법적 근거 및 못받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은 평일 중 집에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평일에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하여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을 하더라도 거리가 좀 멀다보니 오후 7시 이후 거의 7시30분에서 늦으면 8시정도 되어야만 집으로 돌아오는 다람쥐 쳇바퀴 인생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거나 집에 대한 결정권자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도시가스 점검이 매년 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본인의 개인정보(휴대폰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사전 협의하에 날짜를 정하고 오는게 아닌 그냥 무조건 일단 오고 사람이 없으면 후통보식으로 재방문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 도시가스 점검은 1년에 몇번?

도시가스 점검은 연간 2회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의무사항입니다. 기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기당 한번씩 특정날짜에 몰아서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6~8월 및 1~2월정도에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이번 점검이 2월 초에 왔으며 저번 점검은 7월인가 8월인가...가물가물한데 그쯤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정상적으로 점검은 못받고 돌아가는 사태(?)를 맞이했지만 말이죠. 


- 도시가스 점검을 받지 못하면 어떠한 패널티가?

도시가스 점검 방문은 최대 5회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 미룰시 가스를 강제로 끊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보니 반 강제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 이상의 패널티(과태료)같은 것은 없지만 집에서 가스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음식을 해먹지 못하고 난방을 가동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므로 어길래야 어길 수 없는 법이겠죠? 해당 근거는 간단하게 도시가스사업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1항 ▶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법령 내용은 대부분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며 점검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점검을 하지 않았을때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돌아갈 뿐 사용자에게 해당되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안내문 오다 법적 근거 및 못받으면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 관련법령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방문협의를 하고 점검요청을 해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