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실천시 범죄 및 절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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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법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실천시 범죄 및 절도 여부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실천시 범죄 및 절도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소확횡은 범죄행위일까요?

이론상 범죄에 속하기는 합니다.

▶ 글쓴이도 소확횡을 하고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소확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확횡 과연 해도 되는걸까요?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실천시 범죄 및 절도 여부

작년인가부터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보다는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말뜻은 아시다시피 어떠한 단체에 속한 사람들 주로 직장인들이 회사의 공공물품 혹은 회사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지급된 물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것을 뜻하는데요 작게는 휴대폰(스마트폰) 충전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사내택배이용까지 수많은 횡령 아닌 횡령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더 크게는 회사 전산실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행위도 있었는데 이전에 비해 시세가 폭락하다시피한 요즘에 들어서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일본에서는 휴대폰 충전마저 절도에 해당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휴대폰을 충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소확횡에는 무엇이 있나요? 소확횡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행위들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용도가 아닌 개인용도로 프린터 출력 및 팩스 사용
2. 업무와 관련없는 웹서핑
3. 커피 많이 마시기
4. 근무시간에 오랫동안 자리비우기
5. 물건을 집으로 가져가기
6. 택배 or 퀵서비스 이용

아주 작게는 휴대폰 충전부터 시작하여 업무와 상관없는 웹서핑 역시 소확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비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나 탕비실에 존재하는 커피를 많이 마셔버리는 행위, 화장실에 오래있거나 담배를 피러 나가며 오랜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위 등 모두 소확횡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위들을 자주하다 적발되면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일부 게임 업계는 자리를 마음대로 비울 수 없도록 최대 15분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사유에 따라 노동시간에서 제외되는 사내 규칙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 소확횡은 범죄인가요? 근거는?

소확횡은 범죄이며 때로는 횡령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절도가 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의 심판대에 올라서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상 범죄행위지만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할까요? 굳이 근거를 대자면 형법에 횡령,배임 및 절도 혐의를 적용하면 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형법 355조(횡령, 배임) 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55조(횡령, 배임) 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 1항 및 2항 그리고 제329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지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절도죄에 해당하려면 뜯지도 않은 A4용지 한묶음을 가져간다든가 키보드 마우스를 가져가는 행위(주로 새제품)가 해당되는데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티슈를 통채로 가져가는것도 해당이 되겠죠.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실천시 범죄 및 절도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론상 절도 및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실제 처벌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