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나이 상향 또는 폐지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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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노인복지법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나이 상향 또는 폐지 변화가 필요하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나이 상향 또는 폐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 나이는 얼마나 되나요?

현재 만65세 이상이 되어야만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 지하철 무임승차는 나이만 되면 아무나 가능한가요?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응하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노인복지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나이 상향 또는 폐지 변화가 필요하다

어머니는 아직 65세가 되려면 조금 더 남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만65세를 넘어서 70세를 바라보고 있을만큼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이들을 노인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70대면 경로당에서 막내에 속하며 각종 수발을 들어야 하다보니 젊은 노인(?)들은 경로당에 잘 가지 않으려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인들의 평균나이가 예전보다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무임승차가 가능한 나이는 법적으로 만65세에 해당되는데 무임승차와 관련된 법이 제정될 당시 1984년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수 대비 4%밖에 되지 않다보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5%에 달할 정도로 그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삶의 질과 의료 등 복지가 예전보다 향상되어 전보다는 살기 좋아졌지만 반대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에 대한 골치거리를 낳게 되었습니다.


- 치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 근거는? 

지하철에서 노인이 무임승차가 가능한 근거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잘 나타나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1항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지하철 해당)과 같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2항 ▶ 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만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법적으로 지하철의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다시피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며 현재 지하철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야 하는데 그 위치가 최소 시장 혹은 국회의원인 신분이어야 하며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간 노인들의 표를 잃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보니 쉽사리 나서질 않습니다.


-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현재 무임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에 한해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궁화호,새마을호의 경우 30% 할인이 있으며 통근열차(KTX)와 같은 경우 50%의 할인이 있는 등 모든 열자체 애대 무임승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면 될까요?

1. 일정금액의 바우처 지급

월 일정금액(3~5만원가량)에 한해 자동충전되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임승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하철을 탑승하지 않는 시골 외지 노인들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2.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상향

2019년 현재 만65세는 이론상 노인에 속할 뿐 실제 밖에 나가보면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만 해도 69세인데 아무리 봐도 노인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적자금액이 상당한데 해당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발이 일어날 문제로 예상되는 부분은 현재 만65세 이상 나이에 해당되지만 70세가 되지 않아 무임승차 대상에 해당되었다 제외되거나 만 65세에 가까워진 노인들에 대한 반대여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잘 회유하는 것 역시 골치거리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3. 평일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불가

평일 출퇴근 시간을 무임승차 불가시간대로 지정하는것입니다. 정책이 적용될 경우 오전시간대는 6시 ~ 9시 혹은 7시 ~ 9시 정도가 될 것이며 오후시간대는 6시 ~ 9시 혹은 7시 ~ 9시로 적용될거라 생각되는데 출퇴근시간대만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잠재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이 더 나아가게 되면 아마도 무임승차 불가 시간대를 평이 아닌 주말로 늘릴 가능성도 생기게 되겠죠.

4. 초등학생 요금 적용 혹은 할인

현재의 초등학생 요금을 노인 요금으로 적용하거나 성인 요금대비 50%할인을 하는 방향으로 가도 적자를 어느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나이 상향 또는 폐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야기 및 몇가지 해결책을 제시해보았는데 어느것도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노인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누군가는 시행해야 할 정책입니다.